토지 지상에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다면 물권인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겠지만 토지의 소유자는 지상권 설정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에 차선책으로 토지임대차 계약을 하게 됩니다.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 토지 임차인은 자기소유의 건물을 등기하게 되는데 그 건물의 보존등기 시점부터 제3자에게 대향력이 생기게 됩니다.
토지임대차를 등기하는 것이 아닌 건물 신축 후 신축건물을 등기하는 시점에 대항력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 차지권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경매와 토지임대차 차지권에 대해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622조(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①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②건물이 임대차기간만료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 |
토지만 경매로 낙찰되더라도 이 차지권에 의해 토지임차인이자 지상건물 소유자는 토지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기간동안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고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기간 만료시 차지권자는 낙찰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낙찰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지만 거절하게 되면 그 지상물을 매수해야 합니다.
차지권자가 처음부터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 할 수는 없고 낙찰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토지만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 차지권자는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반면 토지가 아닌 차지권자의 건물만 경매로 매각되면 문제가 발생하죠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차지권자의 건물만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 건물 낙찰자는 토지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한(동의를 해 줄리 없겠죠) 토지임차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토지를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매수청구권 행사도 불가능하기에 최악의 경우 건물 철거의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차지권의 대항력은 토지만 매매나 토지만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봐야겠죠
반대로 건물이 임대인의 동의하에 매매된다면 문제는 없지만 건물만 경매로 매각된다면 그 경매 물건에 입찰하면 안되겠죠
이러한 물건을 낙찰받게 된다면 토지소유자 의사에 따라 철거까지 갈 수 있기에 낙찰자는 only 토지소유자인 임대인만이 가능하겠죠
다음 포스팅은 수차에 걸쳐 지상권 및 지상권을 확장하여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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