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지상권 종류 성립요건
민법 제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①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
▶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민법 제305조)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권이 동일인이었을 경우에 건물에 대하여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
→ 성립요건
1. 전세권 설정당시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동일할 것
2.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설정되었을 것
3. 토지소유자의 변동으로 대지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질 것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될 당시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었는데 그 후 토지소유권만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토지소유자 B는 전세권이 설정될 당시의 구 토지소유자이며 현재 건물소유자A에게 지상권을 설정해준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건물소유자겸 전세권설정자인 A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전세권자인 갑이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어느 한쪽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이 실행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때 건물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성립요건
1. 저당권 설정당시 건물이 존재할 것
2. 저당권 설정당시 토지.건물소유자가 동일인일 것
3.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로 인하여 토지.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것
저당권 설정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으나 토지나 건물 중 어느 한쪽에만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저당권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법정지상권)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지상권(地上權)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존속기간과 지료(地料)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
▶ 가등기 담보권 등의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가등기담보법 제10조)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그 토지 또는 건물에만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된 후 이들 담보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소유자는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자와 같은 방법으로 실행을 한 경우(청산처분) 그 경매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민법 제366조에 따른 법정지상권이 발생합니다.
→ 성립요건
1, 채권담보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담보가등기를 각각 경료할 당시 그 토지상에 건물이 있을 것
2.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담보가등기를 경료할 당시에 그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3.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담보가등기를 경료할 것
4, 채권담보를 위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로 확정 또는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었을 것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법정지상권) ① 입목의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지료(地料)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다. |
▶ 입목과 법정지상권(입목에관한법률 제6조)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입목)이 경매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입목에 관한법률 제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의 경우 입목소유자의 법정지상권 취득은 입목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원인을 경매로 국한하지 않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원인에 의해서도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차이가 있죠.
→ 성립요건
1. 지상 수목에 대한 입목등기가 경료될 것
2. 토지 또는 입목의 한쪽 또는 양쪽에 저당권이 설정될 것
3. 경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입목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
지료에 관하여 다른 법정지상권과는 달리 법원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만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이유는 이미 입목등기시 토지소유자와 입목소유자간 지료에 관한 합의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공장재단 광업재단과 법정지상권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24조,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공장(광업)재단에 토지 또는 건물이 속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당권이 설정된 공장(광업)재단의 경우 민법 제 366조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과 동일한 법리에 의해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즉,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과 동일하게 분석하면 된다는 것이죠
다음 포스팅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과 판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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