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0-0258
● 질의 요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으면서 해당 공장 진입로 부지 소유자가=다름에도 불구하고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나 그 의제처리를 받지 않고 공장 진입로 부지 소유자로부터 진입로 사용 승낙만을 받아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경매절차에 의해 공장을 낙찰받아 산접밥 제10조에 따라 기존 공장에 대한 권리 의무를 승계받은 경우, 그 권리 의무를 승계받은 경매 낙찰자에게 공장 진입로 부지 사용에 대한 권리도 산업직접법 제10조에 따라 승계되는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 제10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의 그 공장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그 공장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
산집법 제10조에 따라 기존 공장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경우 이는 산집법 및 관계볍령상 발생한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것일 뿐이어서 공장설립 등에 제공되던 공장 진입로와 관련한 제3자에 대한 권리 의무까지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건축법 제44조 건축물의 대지는 2m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건축법상 건축허가시 공장 진입로 확보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허가를 의제받는 것은 건축법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의무일 뿐 산집법상의 권리.의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해당 공장 진입로에 대해 산잡법상 어떠한 권리.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공장부지의 기존 소유자(경매절차상 채무자)가 진입로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기에 공장부지만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입니다
경매 낙찰인은 산집법 제10조에 의한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지만, 공장부지의 기존 소유자가 공장 설립 승인을 위해 확보한 진입로의 토지사용 승낙서(쉽게 제3자에게는 공시할 수 없는 채권계약이라 보시면 될 듯)는 계약 당사자들에게만 유효한 계약이 되겠죠
공장부지의 낙찰인에게 기존 소유자가 확보한 진입로의 토지사용승낙서는 승계되는 것이 아니기에 진입로에 대한 소유권 or 사용할 수 있는 권리(토지 사용승낙서)가 낙찰인에게는 없기에 공장부지만을 낙찰받은 낙찰인은 별도로 진입로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 or 진입로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법밖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경매로 공장부지만을 저가에 낙찰받았다고 좋아 할 수있지만 공장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죠.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도 있는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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