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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농원 개발(농어촌정비법 제83조)
관광농원은 농어업인, 농어업법인이 개발 할 수 있습니다.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중요한 사항의 변경 중 사업시행자의 명의변경이 있는데 관광농원의 사업시설, 설비 전부를 경매로 낙찰받았더라도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농업인 등이 아닌 일반인은 종전 관광농원을 신고한 자의 지위(명의변경)를 승계받지 못하고 농어업인, 농어업법인만이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은 지위승계가 가능
농어촌정비법 제87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8. 12. 24.>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매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 공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광농원은 제83조제1항에 따른 자(농어업인.농어업법인 등)만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 농어촌민박
농어촌정비법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제8호는 농어촌민박사업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2020. 2. 11., 2021. 4. 13.>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관광농원과 주말농원에 재배작물을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1조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제83조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광농원을 개발한 경우 4의2. 제86조의4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5. 제87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관광농원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6. 제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9.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제4호의2 또는 제8호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10., 2021. 4. 13.> ③ 제1항제4호의2 또는 제8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or 농어촌민박사업이 경매로 나왔을 경우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 제89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1. 제85조제2항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폐업신고 후 다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를 한 자 2. 제87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양수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9조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경매물건에 농어촌 관관휴양단지 or 농어촌 민박이 나왔다면 행정처분이 있는지 해당 지자체에 확인
why? 행정처분은 낙찰자에게도 승계됩니다.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승계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입증이 쉽지만은 않기에 주의해야겠죠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허가 규모 시설 기준
1. 사업의 규모 | |
구 분 | 규 모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 1만5천㎡ 이상 100만㎡ 미만 |
관광농원사업 | 10만㎡ 미만 |
농어촌민박사업 | 주택 연면적 230㎡ 미만.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
2. 시설기준 | ||
구분 | 시설의 종류 | 시설 기준 |
농어촌 관광 휴양 단지 사업 |
농어업전시관 (기본시설) |
농기구 등 농어업 관련 장비와 사진 등을 전시하기에 적합한 시설로서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
학습관 (기본시설) |
학습에 필요한 책상과 의자 등을 갖춘 시설로서 면적이 60㎡ 이상일 것. 다만, 농어업전시관이 학습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학습관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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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산물판매시설 | 지역농수산물이나 특산물의 전시와 판매를 위한 시설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 |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 |
휴양시설 | 원두막이나 낚시터 등 이용객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 | |
그 밖의 시설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 |
관광 농원 사업 |
영농체험시설 (기본시설) |
식량작물·특용작물·약용작물·채소·과수·화훼·유실수·버섯 등이 입식된 농장, 저수지·조류사육장·초지·축사·양어장·유리하우스(비닐하우스를 포함)·분재원 등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토지와 시설(자연림·자연초지 또는 야생화 등의 자생지는 제외) 면적이 2천 ㎡ 이상이면서 관광농원 개발 승인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지역특산물판매시설 | 지역농수산물이나 특산물의 전시 및 판매를 위한 시설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사업의 기준에 적합할 것 | |
체육시설 | 영 제84조제1항 각 호의 영업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 |
휴양시설 | 원두막이나 낚시터 등 이용객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음식물 제공시설 | 영 제84조제2항 각 호의 영업시설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 |
기타시설 | 관광농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농어촌 민박 사업 |
기본시설 |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나. 연면적이 150㎡ 이하인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유도표지를, 연면적이 15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 따른 피난구유도등을 각각 설치할 것 다. 연면적이 150㎡ 를 초과하면서 3층 이상인 건물에는 3층부터 객실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완강기를 설치할 것 |
조식 제공시설 (조식을 제공 하는 경우에만 해당) | 가. 음식의 원재료의 보관을 위하여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출 것 나.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조리ᆞ세척하는 시설을 갖출 것 다. 주방에는 환기를 위한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창문이 있거나 자연적으로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라. 수돗물(「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에서 공급되는 물을 말한다) 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 위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 외에 필요한 시설기준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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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기[가스, 기름, 화목(나 무), 연탄보일러 등 연소난방 기가 있는 경우] 및 화기취 급처 안전시설 | 가. 난방기 설치 장소와 보일러실ᆞ주방 등 화기취급처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할 것 나.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할 것. 다만, 객실과 연소기가 분리되어 일산화탄소 유입 위험이 없는 경우는 제외. |
"기본시설"이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시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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