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

문화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 종류

by 랜드마스터 2023. 12. 20.
반응형

이번 포스팅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 종류 중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에 대해 알아보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개정 2023. 9. 1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 문화 및 집회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등)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이면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
→ 건축물의 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750㎡
기존에 300㎡의 비디오방이 입점해 있는 상황에서 300㎡ 음악당이 입점예정이라면 입점불가, 
건축물의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면 입점 가능

 

● 종교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종교집회장과 그 곳에 설치된 봉안당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녀원.수도원.제실.사당 등)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이면 종교시설로 분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개정 2023. 9. 1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판매시설
▷ 다목의 상점은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 이는 상점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상점 내부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을 모두 포함하여 판매시설로 분류한다는 것이며, 상점의 바깥에 있는(층을 달리하는) 근린생활시설까지 판매시설로 분류해야 하는 것은 아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00㎡ 이상이면 판매시설 중 상점으로 분류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목에 해당하는 시설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이면 판매시설 중 상점으로 분류

 

◆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보전관리지역.보전녹지지역에서는 판매시설 건축 불가
생산관리지역.생산녹지지역 - 허용(단, 농림어업.축산업용으로 한정)
자연녹지지역 - 허용
계획관리지역 - 불가. 다만,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이면 바닥면적 3,000㎡ 미만의 판매시설 허용

 

성장관리 계획구역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 성장관리방안 비시가화지역[(↔시가화(주거,상업,공업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고자 2003년 도입된 "연접개발제한" 제도가 오히려 소규모 난개발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

pak080.tistory.com

다음 포스팅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유자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