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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 종류

by 토지전문가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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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중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 인근에 위치하여 일반 주거생활에 필요한 일용품과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직주 근접시설로서, 주거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  및 그 규모에 따라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뉘며 일상주거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용도를 제1종, 그 보다 덜 필수적인 시설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개정 2023. 9. 1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 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 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 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500㎡ 미만인 것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 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1천㎡ 미만인 것에 한정),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 미만인 것
차. 전기자동차 충전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으로 한정)
카.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및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 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마. 총포판매소
바. 사진관, 표구점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및 체험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인 것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 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자. 일반음식점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 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타. 독서실, 기원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 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 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제 1종 근린생활시설 자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목에 해당하는 시설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사무소.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출판사 등)
-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 미만인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30㎡ 이상 500㎡ 미만인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인 경우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로 분류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 미만의 의미
ex) 제1종 근린생활시설 자목, 제2종근린생활시설 하목에 해당하는 시설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사무소.소개업소 등)
건축물(건축물 대장의 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부동산중개사무소 입점(면적 29㎡) →  이 건축물에는 더 이상 부동산중개사무소, 뿐만 아니라 금융업소 사무소 등도 입점할 수 없음 → 이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라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하까지 입점가능. 그러나 1층 은행 250㎡, 2층 은행 300㎡로 입점하려고 한다면 입점 불가 →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이라면 입점 가능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마목에 해당하는 시설(탁구장.체육도장)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파목에 해당하는 시설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당구장 등)이 동일 건축물안에 있는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용도로의 면적만을 구분 합산하여 그 규모에 따라 적용
ex) 동일 건축물내에 탁구장 400㎡ 당구장 450㎡가 있는 경우, 이들 면적을 합산하여 용도룰 결정.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용도 즉, 제1종 근린생활시설 400㎡와 제2종 근린생활시설 450㎡로 분류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마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파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운동시설로 분류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아목에 해당하는 시설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 or 제조하는 판매시설)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 300㎡ 이상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 등)
-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인 경우,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목에 해당하는 시설(청소년게임제공업소.복합유통게임업소.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인 경우, 판매시설 중 상점으로 분류

 

▷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150㎡ 이상은 위락시설로 분류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너목 제조업소 수리점 등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이면 공장으로 분류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거목 다중생활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은 숙박시설로 분류

비고
1. 제3호 및 제4호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實)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한다)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2. 비고 제1호에 따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가. 제4호더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내부가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동일인이 둘 이상의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구분 소유자(임차인을 포함)가 다른 경우에도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경우(통로, 창고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명칭의 일부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홍보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8) 및 9)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의 영업을 위한 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외하되, 위 표에 따른 다른 용도의 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로 분류한다.

다음 포스팅은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펀매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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