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매 경매 실전 물건 투자 분석

하수급인 유치권 신고 원용

by 랜드마스터 2024. 3. 30.
반응형

실무상 유치권이 문제가 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하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하수급인이 직접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도급인에 대해 직접적인 공사대금 청구권이 없는 하수급인이 하도급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유치권은 그 물건에 관해 발생한 채권, 즉 견련관계가 있기만 하면 성립하므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목적물이 하수급인의 노력과 비용이 투입된 목적물이라면 독립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수급인의 유치권을 원용하여 행사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지만 하수급인이 도급인 소유의 건축물에 적법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 판단해야 하는 정답이 아닌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도급인은 재건축공사 중 창호.기타 잡철 부분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수급인에게 총 공사대금 2억6천만원 중 1억1천만원을 지급받은 후 나머지 공사대금 1억5천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세대주택 중 한세대만을 점유하였고 미지급받은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주택을 포함한 7세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통지를 도급인에게 하였으며 나머지 주택에 대한 점유는 상실하고 이 사건 주택만을 점유
→ 나머지 목적물에 대하여는 점유를 상실하고 이 사건 주택만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서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한다고 하는 유치권의 불가분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채권 잔액 전부를 담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즉 일부만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점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만이 아닌 공사대금채권 잔액 전부를 담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위 판례에서 알 수 있는 또다른 사실입니다.
위 판례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는 지급했고 도급인에게 점유를 한다는 통지를 한 부분이 인정되어 하수급인의 유치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하였음에도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하수급인의 유치권 주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례에 대한 판례가 아직 구체적으로 정착된 것이 아니기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건축주인 도급인의 입장에서는 이미 자신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전부를 지불하였음에도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미지급했다는 이유로 하수급인의 유치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도급인에게 이중지급의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하수급인의 유치권을 부정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실제 소송의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는 처분권주의로 인해 유치권을 부인하려는 당사자인 도급인이 상대방의 유치권이 민사유치권이 아닌 상사유치권에 해당된다고 이를 주장.입증해야만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유치권은 점유해야 성립하고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가 아니어야 합니다.
하수급인이 자기의 공정을 마치고 공사현장을 떠났는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목적물을 다시 점유하고자 하는 경우 점유취득 과정이 별 다른 문제없이 이루어졌다면 유치권 주장이 가능한 반면 강제로 침탈(불법행위) 점유를 취득했다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려는 하수급인은 합법적으로 점유를 취득해야 할 것이고 유치권 성립을 막으려는 도급인이나 제3자는 점유를 상실한 하수급인이 목적물을 점유할 수 없도록 적절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다음 포스팅은 우리가 경매에서 대부분 접하게 되고 지금까지 배웠던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