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0조 유치권은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어 채권 변제기의 도래는 유지권 성립요건 중 하나입니다.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른 채권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는 담보권실행의 요건에 불과하지만 유치권에 있어서는 성립요건인 점,
변제기 도래전에 유치권을 인정하게 되면 변제기 전에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강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압류의 처분금지효과와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그로써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 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괄된 판례인데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개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새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료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비로서 그때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 수급인은 그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5214 판결[유치권부존재확인]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고(민법 제320조), 한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로써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개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후인 2009. 7. 30.에야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는 것이고, 그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설시가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러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비록 피고들이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전에 점유를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전에 도래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와 같은 점유만으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동시이행항변을 하는 경우, 수급인의 유치권이 부인되는 이유도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신축된 건물에 하자가 있고 도급인에게는 하자보수청구권과 손해배상 쳥구권이 있는 바 하자보수가 끝나야 공사가 완료되는 것이고 공사가 완료되어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30653 판결 1.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민법 제667조), 이들 청구권은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1914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민법 제320조),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1740 판결 등 참조). 변제기 전에 유치권이 생긴다고 하면 변제기 전의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점 및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를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건물신축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축된 건물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이 공사잔대금액 이상이어서,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하여 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때에는, 공사잔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의무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무 등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공사잔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다음 포스팅은 유치권 마지막 토지 유치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공매 경매 실전 물건 투자 분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 유치권 건물 공사대금채권 견련성 (2) | 2024.10.15 |
---|---|
민사유치권 상사유치권 (3) | 2024.04.15 |
하수급인 유치권 신고 원용 (0) | 2024.03.30 |
유치권 성립요건 점유 직접점유 간접점유 점유보조자 (1) | 2024.03.14 |
유치권 성립요건 중 견련관계 (0) | 2024.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