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경매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유치권은 민사유치권이기에 단순히 유치권이라 부르며 매각물건명세서에서도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으로 기재하는게 보통입니다.
건설과 관련하여 주로 민사유치권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지만 경우에 따라 상사유치권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두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차이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견련관계)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민사유치권
민사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먼저 민사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알아보죠
1.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할 것
2.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발생 견련관계 및 변제기가 도래할 것
3. 불법 점유가 아닐 것
상법 제58조(상사유치권)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상사 유치권
반면 상사유치권 성립요건은
1. 피담보채권이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변제기에 있을 것
2. 점유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한 것일 것
3. 유치 대상물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일 것
● 민사유치권 vs 상사유치권
상사유치권에서는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견련관계는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민사유치권의 성립을 위해서는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만 있으면 굳이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어도 상관없으나 상사유치권은 반대로 견련관계는 필요없으나 유치목적물이 반드시 채무자 소유이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채무자 소유 물건으로 한정하는 취지는 상사유치권의 경우,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견련관계가 완화됨으로써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대한 공익비용적 성질을 가지지 않아도 되므로 피담보채권이 유치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발생되는 모든 상사채권으로 무한정 확장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이미 제3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확보한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상사유치권의 성립 범위나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상사유치권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는 것은 상사유치권은 그 성립 당시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담보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물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힐 것이고.
따라서 유치권 성립 사이에 이미 그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권리자인 제한물건이 설정되어 있다면 싱사유치권은 그와 같이 제한된 채무자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성립할 뿐이고 기존의 제한물건이 확보하고 있는 담보가치를 사후적으로는 침탈하지 못한다고 봐야 한다는 점에서 민사유치권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민사유치권뿐만 아니라 상사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다음 포스팅은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채권 변제기 도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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