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견련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는 건축주B로부터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C에게 공사현장에 시멘트.모래 등 건축자재를 공급했으나 그 건축자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건축주B는 다세대주택의 202호에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A는 B.C로부터 승낙을 받아 위 다세대 202호에 거주하던 중 202호가 임의경매로 D에게 낙찰, D는 202호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A또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했습니다.
A의 유치권은 받아들여질까요?
먼저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할 것
2.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닐 것
3.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견련관계가 존재할 것
위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위 사안의 경우 A가 타인인 B소유의 202호를 점유한 것과 A가 B.C의 승낙을 받아 202호에 거주, 즉 합법적으로 점유하기 시작한 점은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1.2호를 충족합니다.
그러나 202호와 A의 주장 물건과 채권사이에 견련관계가 존재하는지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가 주장하는 건축자재대금 채권은 수급인C와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하고 위 다세대주택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어 위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대법원도 "건축자재대금채권은 건물신축공사 수급인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A의 건축 자재 대금 채권은 위 다세대주택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A의 유치권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겠죠
다음 포스팅은 유치권 성립요건 중 하나인 점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공매 경매 실전 물건 투자 분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수급인 유치권 신고 원용 (0) | 2024.03.30 |
---|---|
유치권 성립요건 점유 직접점유 간접점유 점유보조자 (1) | 2024.03.14 |
유치권 신고 허위 유치권 소송 경매 절차 (0) | 2024.03.07 |
유치권이란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0) | 2024.03.05 |
경매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허가 기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0) | 2024.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