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나대지)가 경매, 공매로 매각시 입찰전 해당 토지에 건축허가 신청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건축허가 신청여부와 건축허가 신청 후 착공신고의 유무에 따라 출구전략은 달라지기에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토지 경매.공매 입찰전 건축허가 신청여부 외에 확안해야 하는 건축허가 사전결정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 건축허가 사전결정 신청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토지에 건축을 하는 것이 건축법 또는 관계볍령에 허용되는지 에 대한 사전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건축허가 사전결졍 통지
사전결정 신청자가 사전결정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입지,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사전결정
절차를 거쳐 그 사전결정 내용을 통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결정 통지의 의제처리(건축법 제10조 제6항)
▷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아래의 허가를 받거나 협의한 것으로 봅니다.
-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신고)
-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경매.공매가 진행중인 토지의 소유자가 건축허가 사전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해당 토지는
사전결정 통지의 의제처리 때문에 낙찰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경.공매로 토지 낙찰시 토지 소유권은 이전되지만 토지 인.허가권은 전소유자에게 남아 있기
때문에 낙찰자는 위 개발행위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건축허가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졍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이 후 사전결정 신청 또는 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지만 최대 2년의
기회비용과 과거에는 허가를 득할 수 있었지만 강화된 규제로 인하여 현시점에서는 허가를 받지
못 할 수 도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입찰전 건축허가 신청 여부외에도 사전결정 통지 여부도 확인해야 겠죠
Wt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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