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의한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인하여 개발.건축 행위 등을 전혀 할 수 없는 산지(임야)는 활용가치 = 0
이러한 산지는 매각조차 쉽지 않기에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낙담해 하지는 말자구요 이러한 산지(임야)를 국가에서 매입을 해 줄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 포스팅은 산림청의 사유림(개인소유 임야) 매수청구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유림 매수청구 제도 산림청에서는 ’96년부터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산림생태계 보전, 목재공급조절 기능 등을 위해 국가에서 사유림을 매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사유림 매수청구 제도의 근거법령은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
사유림을 매수한다고 해서 아무 산지나 매입할 순 없겠죠
산림청 산하 국유림관리소에서 매입하는 산지에 해당해야 애물단지 산지를 팔 수 있습니다.
국유림사무소에서 매입하는 산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채종림.실험림.도시림.생활림으로 필요한 경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으로 필요한 경우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 or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보전산지(임업용.공익용산지)에서 그나마 허용되는 최소한의 개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백두대간보호에따른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기념조림지 or 시범림으로 필요한 경우
5. 수목원.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른 수목원.정원,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산림욕장.치유의 숲, 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산림교육센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국유림의 확대 및 임도부지 확보 등 국유림의 경영관리 or 국가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7번까지는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8. 평균 경사도가 30도 이하인 임야
9. 암석지 or 석력지가 5% 이하인 임야
다만, 7.8번 기준을 초과하는 임야인 경우에도 산림사업 및 보전에 필요한 경우와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있는 경우 매수 가능
⇒ 8.9번은 "산림경영임지"에 해당하는 조건입니다.
※ 9개의 항목에 해당하면 매입 가능
국유림관리소에서 매입할 수 없는 산지도 알아봐야겠죠
▷ 매수 제외 산지
1.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당연히 안되갰죠 제한물건을 말소한다면 매입가능 하겠네요
2. 압목에관한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or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3. 지적공부와 토지등기부의 면적이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경우
4. 공유의 토지 or 산림으로서 공유자가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경우
⇒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다면 매입 가능
5.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절차가 진행 or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6번까지는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7.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단 상속 or 증여에 따라 변경된 경우 제외)
⇒ 경매로 사유림 매수청구 대상 토지를 낙찰받은 경우 1년 경과 후 매각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겠죠
8.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9. 공시지가가 관할 국유림관리소별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산림(단, 산림경영 등을 위하여 반드시 팔요하다고 판단되어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은 경우 제외)
※ 9개의 항목에 해당하면 매입대상 산지에 해당하더라도 매입 불가
깊숙히 들어가면 방대해지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15조(공유림등의 매수대상자 선정)①산림청장 및 영 제28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매년 1월 말까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매수하려는 공유림등의 매수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산림청 소괸 국유재산관리규정
"산림청소관국유재산관리규정"에 따라 공유림등(사유림포함)의 매수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산림청 홈폐이지에 공고하고 있으며 산림청 산하 국유림사무소에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1년단위로 매수계획을 세워 예산을 집행하기에 예산이 소진되면 해당연도의 매입은 할 수 없기에 1년을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산지가 소재하는 관할 국유림사무소에 확인 후 절차를 진행해야겠죠
산지.임야의 사유림 매수 제도가 있다면 농지에는 이와 유사한 제도인 농지은행의 농지매입 농지 매수청구가 있죠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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