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에 의한 규제와 제한으로 인해 개발.건축 등을 전혀 할 수 없는 산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이러한 산지는 매각조차 쉽지 않기에 애물단지 취급을 받을 수 밖에 없죠
그러나 이러한 산지.임야를 국가에서 매입해 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이전 포스팅에서 소개했습니다.
산림청의 사유림 매수사업이죠.
이번 포스팅은 사유림 매수사업의 일환인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
농지에 농지연금이 있다면 산지.임야에는 이와 맥을 같이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제도가 있습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또는 분햘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2021년에처음 도입한 사업으로 기존의 사유림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와 달리,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매월 연금처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매도인에게는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고 국가는 계약시점에 매매대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2년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예산은 40억원입니다.
이를 산지연금형이 아닌 일시지급매매대금으로 환산하면 143억원 규모의 산지를 매수할 있게 되는 것이죠
▶ 지급 방식
10년(120개월)간 1개월 단위로 월 1회 지급
▶ 총지급액
매매대금+이자액+지가상승보상액
1회차 매매대금 총 40%이내는 선지급 120회차에 걸쳐 지급잔액과 이자액.지가상승보상액 균등 분할 지급
(22년 기준 이자율 2.0%, 지가상승율 2.85%적용)
매매대금이 1억 원일 경우, 우선 초기 목돈으로 매매대금의40%에해당하는 4천만원까지 우선 지급해 드리고, 나머지 잔액 6천만원에대해 10년간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장액으로 약 16백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드립니다.
따라서, 매매대금이 1억원이라면, 매도인에게 지급되는 총금액은1억16백만원이 됩니다.
▶ 월 지급액 예시
매매대금이 1억 원일 경우 계약 첫달에는 선지급금 4천만원을 포함 4천63만원을 지급 받고, 이후 10년간 매달 평균 약 63만원을 받게 됩니다
매매대금이 5억원이라면 매월 약 320만원, 10억원이라면 630만원을 매달 받게 됩니다.
1회차에 매매대금 중 40%를 선지급 받았다면 나머지 60%를 1회차~120회차까지 균등 분할 지급
▶ 매수 절차
산림소재지 관할 매수기관 상담 → 매도승낙서 접수→대상지 검토 및 결정→매수가격결정(감정평가)→계약체결
소유권 이전 및 선지급금+1회차분 대금 지급→10년간 매월 대금 지급 완료
매매계약 후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계약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고려하여 지급 첫달인 1회차에 매매대금의 40%이내의 금액을 선지급 받을 수 있어 이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메수 대상 산지 ◁▷ 매수 제외산지
이전 포스팅 사유림 매수에서 확인하세요
※ 5인 이상이 공동소유한 산지는 매수하지 않습니다.(4인 이하의 공동소유 산지는 가능하죠)
산림청 사유림 임야 산지 매수
법령에 의한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인하여 개발.건축 행위 등을 전혀 할 수 없는 산지(임야)는 활용가치 = 0 이러한 산지는 매각조차 쉽지 않기에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pak080.tistory.com
"산림청소관국유재산관리규정"에 따라 공유림등(사유림포함)의 매수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산림청 홈폐이지에 공고하고 있으며 산림청 산하 국유림사무소에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1년단위로 매수계획을 세워 예산을 집행하기에 예산이 소진되면 해당연도의 매입은 할 수 없기에 1년을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산지가 소재하는 관할 국유림사무소에 확인 상담 후 진행하시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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