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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양도소득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by 토지전문가 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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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에서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알아봤으니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알아보죠

인생사 한 지역에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이사할 집을 먼저 알아보고 살던 집을 파는 경우가 대부분일텐테 이사갈 집을 구입하면 2주택자가 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판단 기준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하기에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양도시점에 살던 집을 팔수가 없으니까요 

안나가도 될 소중한 내 돈이 나갈 수 있는 상황

그럼 너무 억울하겠죠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는 거주이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배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양도소득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1.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후 대체주택을 취득할 것

2. 종전주택은 2년 이상 보유

3.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정대상지역이 생기면서 좀 복잡해집니다.

3항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18.9.14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19.12.17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고 대체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합니다.

대체주택 취득당시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 1년내 전입이 불가하다면 그 계약 만기일까지 종전주택 양도 및 대체주택 전입 연장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 18.9.14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대체주택 취득-2년 이내 종전주택 매도
  • 19.12.17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대체주택 취득- 1년 이내 종전주택 매도 후 대체주택으로 전입

 

중요한건 조정대상지역의 종전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의 대체주택으로 갈 때만이 1년내 매도 및 전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조정지역-비조정지역, 비조정지역-조정지역으로 갈때는 일반적인 3년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

- 20.2.11 개정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하고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강화된 비과세 요건의 적용 대상

19.12.17부터 신규로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에 대해 적용

다만, 19.12.16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 또는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9.12.16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1년 이내 전입요건이 적용되지 않고 주택 취득일부터 2년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 보유자가 19.12.17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바로 신규주택에 전입하였으나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후  1년이 지나서 양도한 경우 양도세

19.12.17이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는 전입요건과 중복 보유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

신규주택에 전입은 하였으나 종전주택을 1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면 3년이 지나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신규주택 취득 후 1년내 전입 요건은 예외없이 적용되는지?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신규주택 매입일로부터 2년을 한도로 전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 전입기간 연장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기전에 신규(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그 날부터 3년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되기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울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건은 아니나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적용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다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다음 "최종1주택"을 21.1.1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

처음부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

21.1.1양도분부터 적용

-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1주택이 된 후 다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21.1.1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

B주택 양도하고 2년 경과 후 A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다음 포스팅은 1주택 1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특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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