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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발 투자 실전

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

by 랜드마스터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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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국토계획법 제62조)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중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은 제외)
3. 토석의 채취
이 3가지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완료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공작물의 설치 중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법 제83조에 따라 설치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개발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준공사진

2. 지적측량성과도 

토지 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공간정보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등록전환"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정.

3.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1조)
지자체장은 준공검사결과 허가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 수개동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주택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를 받은 후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행위 준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기 허가받은 개발행위가 허가내용(개발행위허가기준,기반시설의 설치. 위해방지, 오염방지, 환경. 조경 등에 대한 조치조건 등)대로 완료된 때에는 그 개발행위에 대하여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해야 하며 법령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형질변경을 각각 별개의 허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를 준공처리 함에 있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시정책과-3414, 2012.5.30)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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