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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개발 투자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방법 농지 경매 농지법 개정

by 토지전문가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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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 최신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취증 발급 신청서

2022년 5.18일부로 농지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이하 농취증 작성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 밭 가는 사람이 밭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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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 취득 시 면적에 관계없이 작성. 제출해야 하는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 개정 전 세대합산 1000㎡ 이하의 농지 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농지법이 2022년  5.18일 개정. 시행되면서 농업경영계획서 서식이 변경되었고 더 복잡해집니다.

농지의 지목은 전,답,.과수원 중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 후 기재하면 됩니다.

▶ 공유지분의 비율     

5.18부터 농지 취득시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 중 여러 사람이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를 제출해야 하기에 첨가된 듯합니다.
또한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 신설되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면 농취급 발급기간이 14일로 늘어난다는 것 인지하고 있어야겠죠     

심의를 받는다는 것, 절차가 복잡해지고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겠죠 

앞으로 농지 공유투자는 2인까지 하는 것으로~~~~

 

▶ 농지의 현재 상태     

농지의 불법전용여부를 체크하 기 위한 것으로 5.18부터는 농지소유자가 불법 전용농지를 복구하지 않고 거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 전용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면 농지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소유권이전 시 농취증을 첨부해야 하기 때문이죠

다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제출한 원상복구계획에 따라 3개월 이내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발급권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농취증 발급의 예외를 둡니다.

원상복구계획서 양식은 기존에는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법정서식으로 만들어집니다.

▶ 영농거리 

거주지로부터 농지까지의 거리 기재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스마트폰 네비로 찍어서 나오는 최단거리 기재하면 되겠죠

PC에서 카카오맵 등 지도서비스에서 거리 재기로 본인의 주소지와 농지까지의 직선거리 기재하면 됩니다.

농지와의 거리가 30km 전후라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농지의 양도세 비사업용 중과와 농지연금 가입조건에서 30km는 중요합니다.

본인의 주소지와 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를 초과하면 농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세 중과 10%를 부담해야 하고 농지연금 가입도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 농지법 제정이전 농지 소유요건
① 농지소재지에 6개월 전부터 전세대원 실거주 및 주민등록 이전
② 통작거리 20km 이내 거주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6,1월 농지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상기 요건이 폐지, 현재 농지소유의 거리 제한은 없습니다.
영농거리에서 알아야 할 것은 추후 농지 양도 시 사업용.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 여부입니다.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면 양도세 10% 중과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죠
농지의 사업용.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 중 재촌자경 여부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전제하에 자경은 배제하겠습니다.

재촌여부를 보면 농지소재지 거주, 연접 시. 군. 구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영농거리가 30km를 초과한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어 양도세 10% 중과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설명한 본인 주소지와 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를 초과한다면 농지연금에도 가입할 수 없게 되죠.

▶ 영농경력       

실제 영농경력이 있으시면 그 기간 기재하면 되고 없으면 "없음"이라고 기재합니다.

▶ 향 후 영농여부 

 "계속" 또는 "지속" 기재하면 됩니다.

▶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   

농업경영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므로 "자기 노동력"에 체크합니다.
세대원의 노동력은 자기 노동력에 포함됩니다.

▶농업기계. 장비. 시설의 보유현황     

삽. 곡괭이. 호미 등 기재하면 됩니다.   

시설면적은 농지에 비닐하우스. 고정식 온실. 축사. 버섯재배사 등이 있거나 설치 계획이 있다면 면적을 기재합니다.

▶농업기계 장비 시설의 보유계획   

농지면적이 작다면 "없음"이라고 기재합니다.

▶ 소유농지 이용실태       

기존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기재합니다.

▶ 농지취득자금 조달계획     

자기 자금과 차입금 두 가지만 기재하면 되니 깐깐하진 않지만 내 자금 흐름의 노출을 좋아할 사람은 없겠죠

▶ 주재배 예정작물   

인터넷에 검색하면 계절별. 월별 작물 나오니 상황에 맞는 작물 기재하면 됩니다.
ex)

밭(전) - 부추. 잔디. 도라지 등 다년생 작물
논(답) - 미나리. 연근 등 다년생 작물

▶ 영농착수 시기 

일반매매라면 본인의 여건에 맞게 기재하고 경매. 공매의 경우 낙찰받고 소유권이전까지 기간 넉넉히 잡고 낙찰일부터 대략 2달 이후로 기재하면 됩니다.

▶ 수확 예정시기   

부추의 경우 4~6월의 봄베기 7.8월의 여름베기 9.10월의 가을베기가 있습니다. 

즉 1년에 수확을 3번 할 수 있다는 것   

도라지의 경우 파종하고 2~3년간 재배하여 11월 중순경부터 수확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아는 분야가 아니기에 참고만 하세요

▶ 작업일정       

3년간의 작업일정을  6개월 단위로 작업내용과 필요한 인력. 자금의 규모와 조달방안을 기재합니다.

농지 취득하기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농지법 개정으로 금년 5.18부터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취득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주말. 체험 영농목적으로 구입하는 1,000㎡미만의 농지도 주말. 체험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취득자격 심사를 받게 됩니다.

주말. 체험영농계획서 서식이 새로 만들어졌지만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면 어려울 건 없습니다.

 

◆ 농업경영계획서 VS 주말. 체험영농계획서

 

한 가지 주의할 건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기에 노동력 확보 방 안에서 전부위탁이나 임대에 체크할 수 있는데 주말. 체험영농목적의 농지라도 전부위탁이나 임대를 하게 되면 농지 취득이 제한될 수 있기에 자기 노동력에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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