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5.18일부로 농지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이하 농취증 작성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 밭 가는 사람이 밭을 가진다
농사를 짓는 이가 농지를 소유한다는 원칙입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 농지는 주택. 상가 등 일반부동산의 취득과는 달리 제한이 있습니다.
돈만 있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28개의 법정지목 중 전. 답. 과수원인 토지를 농지라 합니다.
이 3가지 지목의 토지 즉 농지를 일반매매나 경. 공매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농취증을 신청. 발급받
아야 하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업경영계획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법 개정 전 세대합산 1000㎡이하의 농지 취득 시에는 농업경영계획서는 작성 제출하지 않고 농취증만 발급받
으면 됐지만 이제는 농업경영으로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애 대해서는 면적 상관없이 농업경영계획서도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취득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주말. 체험 영농목적으로 구입하는 1,000㎡미만
의 농지도 주말. 체험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취득심사를 받게 됩니다.
농취증은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발급하는 증명제도로서 효력발생
요건은 아니고 등기하는데 필요한 첨부서류입니다.
즉, 농취증 첨부 없이는 소유권이전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매매의 경우 농취증 발급 여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고 발급 불가라면 사인간의 거래이기에 거래를 안 하면 되겠죠
조건부로 매매 계약을 해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공매로 농지를 낙찰받게 되더라도 농취증의 제출은 소유권 이전. 잔금지급 전까지 제출하면 되기에 공매 낙찰일부터 대략 60일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경매 입찰일 전에도 농취증 신청. 접수가 가능하지만 미리 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낙찰받고 매각허가결정기일까지 농취증을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시 매각불허가에 입찰보증금은 몰수되기 때문이죠

법 개정 전 농취증 접수. 처리기간은 4일 농업경영계획서 미작성 시 2일이었으나

법 개정 후 농취증 신청. 접수 처리기간은 7일 농업경영계획서 미작성 시 4일로 늘어납니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 14일로 새로 추가되면서 처리기간이 많이 길어집니다.
경매로 농지를 낙찰받았다면 매각허가결정기일까지 낙찰받고 7일 안에 농취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농업경영계획서 미작성 시는 약간의 여유가 있지만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한다면 시간이 빠듯하겠죠.
이제는 농지에 입찰 예정이라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농지는 입찰일 전 농취증을 신청. 접수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듯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농취증 작성방법으로 들어갑니다.
● 취득자의 구분

▶ 농업인
신청 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은 농업인에 체크합니다.
▶ 농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이면 농업법인에 체크합니다.
▶ 농업인이 아닌 개인
농업경영 또는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는 개인은 농업인이 아닌 개인에 체크합니다
▶ 그 밖의 법인
농업법인이 아닌 법인은 그 밖의 법인에 체크합니다.
농업법인. 영농법인 외에 일반법인도 농지 경매 입찰은 가능하지만 일반법인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취증 발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농취증 발급이 안되면 매각불허가에 입찰보증금은 몰수되고 재경매가 진행되죠
일반법인도 예외적으로 농취증 발급이 가능한 농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영농여건불리농지"입니다.
● 농지 구분 농지구분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 후 체크합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농업진흥구역이 기재되어 있으면 "농업진흥구역"에 체크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농업보호구역이 기재되어 있으면 "농업보호구역"에 체크

▶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농업진흥구역밖"에 체크

▶ 영농여건불리농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영농여건불리농지"에 체크합니다.

● 취득 목적

1,000㎡미만이면 "주말. 체험영농"에 체크하고 1,000㎡이상이면 "농업경영"에 체크합니다.
기존 부인이 400㎡룰 소유하고 있던 중 남편이 500㎡를 새로 취득한다면 농지면적 산정은 세대합산이기에 합 900㎡로 주말. 체험영농에 체크하면 되지만 남편이 700㎡를 취득한다면 합 1100㎡로 농업경영에 체크합니다
1,000㎡미만 농지도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다면 농업경영에 체크합니다.
"농지전용"은 농지전용사업이 시행 중인 농지를 낙찰받은 경우 체크합니다.
● 농취증 유효기간
농취증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등기관이 일반원칙에 의해 너무 오래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3개월 이상되면 재발급 신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에서 인터넷 온라인상으로도 농취증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음 포스팅은 개정된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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