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농지연금 가입조건 등에 이어 농지연금에 대해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죠
농지연금 신청 가입조건 자격
성격 급하고 액티브한 국민성, IT 강국의 초고속인터넷처럼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예정입니다. 더불어 기대수명의 증가는 노후를 불안하게 하죠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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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연금 가입 제외 농지
- 불법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농지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 개발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 농지
- 2018.1.1 이후 경매 및 공매(경.공매 후 매매 및 증여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다만,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하는 경우에는 담보 가능
● 담보농지 평가 방법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가격의 90%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3억5천 감정평가금액이 4억이라면 3억5천과 4억의 90%인 3억6천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죠
가입자는 당연 감정평가금액 4억원을 선택하겠죠
◆ 만60세 / 배우자 비승계 / 감정평가금액 4억원일 경우 연금 수령액 농지연금 월 지급금 상한 금액 - 300만원


농지연금은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습니다.
종신형은 사망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며 기간형은 설정기간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종신형
- 종신정액형 가입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대략 120만원이 조금 넘네요
- 전후후박형
가입초기 10년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 수시인출형 총지급가능액의 30%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8800만원을 일시에 수령한 후 월 86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이양형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경영이향형은 지급기간이 만료되면 담보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상품이지만 가입자가 지급기간 중에 사망하게 되면 연금 계약이 해지되어 상속자가 담보농지를 매도하기를 원하더라도 그 동안 수령한 연금을 현금으로 상환하거나 현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담보농지를 임의경매로 매각하게 되므로 농지은행이 이를 확보할 수 없었으나 법 개정으로 지급기간 중 가입자가 사망시에도 담보농지를 매도하도록 개선

● 연금 대상 농지의 담보제공(근저당권 설정)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연금을 받기 때문에 담보 농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설정금액은 신청인이 100세까지 연금을 받는다는 가정하에(기간형의 경우에는 100세까지 생존한다는 가정하에 그 때까지 발생하는) 농지연금채무액의 120%를 설정하게 됩니다.
경영이양형의 경우 약정기간 만료시까지의 농지연금채권총액의 120%를 설정하게 됩니다.
▶ 대출 이자율
농지연금 가입신청시 신청자가 두 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고정금리 - 2%
-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대출의 적용금리(최초 월지급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 단위로 재산정)
▶ 위험부담비용 - 위험부담금
- 농지연금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위험부담비용은 위험부담금이 있고 위험부담비용은 수명연장 등으로 장기간 연금지급에 따른 미래손실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위험부담금은 매월 농지연금 지급시에 농지연금채권액의 연0.5%를 연금채무에 포함되어 지원약정이 해지될 때 납부하게 됩니다.
경영이양형의 경우 위험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약정이자(고정금리2% 또는 변동금리 적용)는 매월 가산하여 연금채무에 포함되며 지원약정이 해지될 때 상환하게 됩니다.
● 농지연금 해지
-언제든지 채무상환(월지급금 총액+이자율(고정2% 또는 변동금리)+위험부담금0.5%)후 약정 해지 가능
- 채무 미상환시 담보농지 임의경매 실행
경매낙찰금액으로 농지연금채무액을 상환하고 남으면 수급자(상속인)가 돌려받고 경매낙찰금액으로 농지연금채무액을 상환,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경.공매로 농지를 저가에 낙찰 받을 수 있다면 (농지연금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경.공매로 낙찰 후 2년을 보유한 후 가입 가능) 농지연금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매수청구처럼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 농지 매입 농지 매수청구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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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의 나이.직선거리 30km.영농경력5년의 농업인이 되어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기에 농업에 관심 있는 분으로 한정되지만 먹거리가 불안한 시대에 자급자족의 먹거리를 생산하면서 안정적인 노후가 보장된다면 이보다 좋을 순 없겠죠
이전 포스팅에서 직선거리 30km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고 말씀 드렸죠
수도권에 살고 있다면 호재, 경쟁이 절반이하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죠
농지연금에 가입하기 좋은 농지 즉 공시지가와 감정가가 높은 농지는 수도권에 몰려있다고 봐야겠죠
비수도권에서는 농지연금의 자격을 갖춘 즉, 농업인이 많겠지만 적당한 물건이 많이 없을것이고 수도권은 농업인은 별로 없겠지만 농지연금에 가입하기 좋은 농지는 상대적으로 많이 있겠죠
세상에 공짜는 없죠 준비하는자만이 먹거리가 생깁니다.
50대 초.중반 연령대가 농지 매수청구와 병행하면서 농지를 저가에 낙찰 받는다면 농지연금 신청시 농지가격의 상승까지 이어지면서 연금 수령액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감정가와 공시지가가 높은 농지를 타켓으로 핵심은 싸게 낙찰받는 것입니다.
농지에 농지연금이 있다면 산지.임야에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가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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