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농취증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와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일반 법인이 농지를 취득.소유할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 농취증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
농지법 제6조에 의한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다음의 농지는 농취증 발급이 면제됩니다.
1. 도시지역안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로 지정된 농지
⇒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은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만이 면제대상입니다.
2.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구역안에 포함된 농지
3.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안의 농지로서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
▷ 위 3가지의 경우 농취증 발급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일반법인이 농지를 취득.소유할 수있는 경우
일반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위 농취증 발급면제와 연관됩니다.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지는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자기의 농업경영, 즉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겠죠,
농지법 제6조제2항에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농지가 앞에서 말한 농취증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3가지 경우의 농지에 추가해서 영농여건불리농지와 농지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일반법인 명의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일반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하면
▷ 먼저 농취증 발급없이 소유가 가능한 경우
1.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
2.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구역안에 포함된 농지
3.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안의 농지로서 개발행위허가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
▷ 농취증을 발급받고 소유가 가능한 경우
1. 영농여건불리농지
2. 농지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일반법인 명의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
⇒ 일반법인은 농지전용 목적으로 농취증을 발급받아 해당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농지전용이 협의된 농지와 영농여건불리농지라도 개발행위 등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기에 타인에게 임대는 가능하나 휴경상태로 방치할 경우, 지자체에서 농지 저분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농지임대차는 1996년 농지법이 시행되면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위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농지와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축사 곤충사육사의 농취증 발급 여부
"축사"언뜻보면 건축물이나 구조물로 보여지기에 축사를 취득할 경우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죠
결론은 축사부지 및 그 부속시설은 농지법에 의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현행법상 축사부지 및 그 부속시설은 농지로 보기에 축사부지를 취득할 경우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좀더 자세히 들어가 보죠.
▷ 농지법 개정시행일 2007.7.4 전후로
2007.7.4일 이전
농지에 축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신고를 받아야 했었고 7.4일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축사부지 및 그 부속시설은 농지에 해당되어 이후 농지에 축사 및 그 부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면적제한없이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등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는 맞아야 합니다.
7.4일 이전 무허가, 불법으로 설치한 축사부지, 즉 농지전용허가.신고를 하지않고 설치한 축사부지는 현행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며 원상복구 대상은 아니지만 농지에 해당하기에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007.7.4 이후
농지전용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농지에 축사를 설치할 수 있으며 7.4일 이후 축사부지 및 그 부속시설은 농지에 해당하기에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곤충사육사는 농지법 개정시행일인 2012.7.18일을 전후로 축사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농업경영을 하지 않은 자가 곤충사육사를 설치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최소 취득면적이 1천㎡ 이상이었으나 2013년 법 개정 이 후 165㎡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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