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의 건축 행위제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공익용산지 건축 행위제한
공익용산지의 행위제한은 산지관리법 제12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히고 있으며 법령에서 열거된 행위만을 할 수 있는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입니다.
공익용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에서 열거하는 행위외에는 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을 수 없습니다.
농지개발의 시발점이 농지전용허가.신고였다면 산지.임야 개발의 시발점은 산지전용허가.신고 입니다.
산지전용이 불가라면 다음 단계인 개발행위허가 최종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기에 무용지물의 토지가 되는 것이죠
▷ 공익용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1. 제10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할 수 있는 국방 및 공익 등을 위한 행위를 공익용산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국방 및 공익 등을 위한 행위만을 할 수 있기에 일반적인 우리네 투자자에게는 해당사항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산지전용.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하겠습니다.
위 지역은 임업용.공익용산지에서 그나마 허용되는 최소한의 개발도 되지 않기에 투자대상에서 제외,
이 지역 아니더라도 투자할 지역은 많이 있습니다.
머리 아플 필요 없죠
2. 제1항 제2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의 시설의 설치
농지에 농막이 있다면 산지에서는 농막과 유사한 산림경영관리사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6. 광물.지하수.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7.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3. 제1항 제12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림어업인의 주택의 신축.증축.개축. 다만 신축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에 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
-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산지에 신축하는 부지면적 660㎡미만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
즉 농림어업인 주택(농업인주택)이 가능합니다.
농림어업인주택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산지를 전용하여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에 당해 농림어업인이 당해 시.군.구(자치구에 한함)에서 그 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농림어업인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한 임업용산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림어업인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면적을 제외)을 당해 농림어업인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봅니다.
산지에서의 농림어업인주택은 이전 포스팅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산지 임야 농림어업인 농업인 자격요건 농업인주택 농가주택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면제
농지에 일정한 조건(농어업인=농업인)을 충족하면 건축할 수 있는 농어업인주택 농지 농어업인 농업인 주택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면제 이전 포스팅 농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알아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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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1.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종교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 종전 주택.시설 연면적의 130% 미만
2.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종교시설을 개축하는 경우 : 종전 주택.시설 연면적의 100% 미만
3.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사찰림의 산지 안에서의 사찰.봉안시설.병원.사회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을 신축 또는 설치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모 미만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의 산지에서의 사찰 신축, 제1항9호의 시설 중 봉안시설의 설치 또는 제1항제11호에 따른 시설 중 병원.사회복지시설.총소년수련시설의 설치
→ 신축 또는 설치하는 사찰. 봉안시설.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및 그 부대시설 : 부지면적 1만5천㎡ 미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6. 제1호부터 제 5호까지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가. 진입로
나. 현장사무소
다. 지질.토양의 조사.탐사시설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느 기간이란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산지일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산지일시사용기간을 말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주차장.화장실.창고.숙소.식당.정화시설.재해방지시설.울타리 및 자재적치.운반시설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절토.성토한 비탈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m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m 이하인 진입로
8. 그 밖에 산나물.야생화.관상수의 재배(성토나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cm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농도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1. 제12조 제1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
2. 농림어업인이 1만㎡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성토나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cm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행위
3.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농림어업인이 3천㎡ 미만의 산지에서 양어장 및 양식장을 설치하는 행위
여기까지 공익용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보전산지 중 나머지 하나인 임업용산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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