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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임야)개발 투자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 지정 건축 행위제한 할 수 있는 행위

by 랜드마스터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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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에 대해 알아봤으니 나머지 하나인 임업용산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임업용산지의 지정 및 건축 행위제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임업용산지 지정 대상

● 임업용산지 건축 행위제한(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2조)
임업용산지의 행위제한은 산지관라법에서 열거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는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
임업용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에서 열거하는 행위외에는 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지 못하면 개발을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의 토지가 되는 것이죠

 

● 임업용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1. 제10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 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할 수 있는 국방 및 공익 등을 위한 행위를 임업용산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국방 및 공익 등을 위한 행위만을 할 수 있기에 일반적인 우리네 투자자에게는 해당사항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하겠습니다.
공익용.임업용산지에서 그나마 허용되는 최소한의 개발도 되지 않기에 이 지역 아니더라도 투자대상은 많이 있습니다.
 공익용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임업용산지에서도 가눙합니다.

→ 농림어업인(농업인)주택 건축이 가능합니다.

 

산지 임야 농림어업인 농업인 자격요건 농업인주택 농가주택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면제

농지에 일정한 조건(농어업인=농업인)을 충족하면 건축할 수 있는 농어업인주택 농지 농어업인 농업인 주택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면제 이전 포스팅 농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알아봤죠

pak080.tistory.com

● 보전산지 vs 농업진흥지역
= 공익용산지.임업용산지 vs 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
보전산지인 공익용.임업용산지는 국토계획법과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말인즉 건축물의 건축시 건폐율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받고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죠
농지도 농업진흥지역은 건폐율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받고 건축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농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세분화된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인주택만을 건축할 수 있고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인주택외에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단독.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하지만 보전산지가 세분화된 공익용.임업용산지에서는 only 농업인주택만이 가능, 일반인은 단독.전원주택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산지에서의 보전산지와 유사한 개념인 농지에서의 농업진흥지역이 구분된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의 행위제한을 알아보겠습니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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