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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임야)개발 투자

보전산지 진입도로 개설 공익용 임업용 산지 진입로 개설

by 토지전문가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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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임야 개발의 시발점인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지 못하면 그 산지는 개발행위.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무용지물의 토지가 되죠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따라 경사도.입목축적.표고.기준지반고 등을 확인해야 하지만 산지전용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도로의 확보입니다.
도로에 관해서는 몇 번 포스팅 했죠.

 

산지는 준보전산지와 보전산지로 구분됩니다.

준보전산지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행위제한을 받습니다.
반면 보전산지가 세분화된 공익용.임업용산지는 국토계획법뿐만 아니라 "산지관리법"에 의한 행위제한도 받기에 개발.건축행위에 많은 제약이 있죠
도로 문제에 대해서도 준보전산지와 보전산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 보전산지는 도로문제에 대해 준보전산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겠죠

이번 포스팅은 보전산지인 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에서의 진입도로 개설(설치)데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은 산지관리법에 열거된 행위만을 할 수 있는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로서 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에서 진입로 설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는 가능하다는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입로란 절토.성토한 비탈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m이하이고 그 길이가 50m이하의 진입로를 말합니다.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보전산지에서는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도로법"에 의한 도로, "사도법"에 의한 사도 "농어촌도로정비법"등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한 도로와 이를 연결하기 위한 절.성토사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m이하, 그 길이가 50m이하인 진입로만을 보전산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입로란 절토.성토한 비탈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m이하이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서는 건축허가.신고시 시장 등이 위치를 지정히여 공고한 도로를 도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전용허가 기준 중 도로요건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별표4  제1호 마목 10)에 따르면 기존도로를 이용하거나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동의한 경우 등에는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법정(건축법상)도로와 이를 연결하기 위한 절.성토사면을 제외한 유효너비 3m이하, 그 길이가 50m이하인 진입로만을 보전산지인 공익용.임업용산지에 설치할 수 있다는 것
진입로는 법정도로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보전산지에서는 유효너비 3m이하, 그 길이가 50m이하인 진입도로만을 개설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이상의 진입로는 어떻게 설치할 수 있을까요?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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