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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임야)개발 투자

임도 진입도로 인정 여부 임도 설치 제한

by 랜드마스터 202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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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도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 2조에 따른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를 말합니다. 산림(산지)의 범위에 포함되고 산림관리기반시설입니다.

​● 임도의 구분
1. 국유임도 : 국가가 설치한 임도
2. 공설임도 : 지자체가 설치한 임도
3. 사설임도 : 산림소유자나 산림을 경영하는 자가 자기부담으로 설치한 임도
⇒ 임도는 임산물의 운반 및 산림의 경영과 관리를 위하여 산림내 또는 산림에 연결하여 설치한 도로로서 국유.공설임도의 경우 도로의 구조를 갖춘 경우 도로로 인정됩니다.
⇒ "산림자원법"제 9조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에 따라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도로로 분할하지 읺고 사유지 임야에 개설한 임도는 도로의 구조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도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임도 설치 불가 지역
임도 설치시 동물의 서식현황.임상,지형,토양의 특성,주변도로 및 임도의 현황을 고려해야 하며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도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임도의 진입도로 인정여부
▷ 보전산지인 경우
보전산지에서는 임도를 진입도로로 하여 산지전용이 불가능합니다.
▷ 준보전산지인 경우
임도는 준보전산지에서도 진입도로로 인정되는 현황도로에서 제외되기에 임도를 진입도로로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도는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는 본래의 목적이 아닌 특정 시설의 진입로 등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임도 외의 별도의 도로 등을 설치하는 것이 환경보전 등 산지 관리의 목적에 반하지 않고 해당 임야의 본래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특정시설의 진입도로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도는 산지에 해당하기에 산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에도 허가권자는 임도와 진입도로를 병행하여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재해 발생 가능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진입도로로 사용하려는 임도가 산지전용하려는 자의 소유이고 임도를 개설하고 관리하고 있다면 문제는 없지만 국가 등이 개설.관리하는 임도이거나 임도가 사유지라면 사전에 국가 및 임도소유자 등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임도의 진입도로 인정 가능
▷ 준보전산지의 경우에만 예외 인정 가능 - 지자체 조례에서 임도의 진입도로 인정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도 개설전  기존 인허가의 진입도로로 이용한 경우

임도 지정(개설)전부터 도로로 이용하였고 임도 개설전에 산지전용허가.신고(건축허가.신고) 등에 이용된 임도이기에 임도를 진입도로로 산지전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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