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 보전산지인 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에서의 진입도로 개설.설치에 대해 알아봤죠
보전산지 진입도로 개설 공익용 임업용 산지 진입로 개설
산지.임야 개발의 시발점인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지 못하면 그 산지는 개발행위.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무용지물의 토지가 되죠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따라 경사도.입목축적.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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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에서는 절토.성토사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m이하, 그 길이가 50m이하인 진입로만 허용하고 있음에 따라 동 진입로를 제외하고는 보전산지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연결할 수 있는 도로로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등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도로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법정도로만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보전산지에서 농업인주택 등 건축물을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연결될 수 있는 도로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도로이어야 합니다.
보전산지에서는 현황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이 불가능합니다.
현황도로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법 사도 개인소유 도로 진입도로 현황도로
비도시지역에서서의 토지 개발과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도로는 개별 사안에 따라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도 많기에 투자자의 능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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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에서의 현황도로룰 이용한 산지전용이 불가능하다면 그 해결책은?
⇒ 법정도로와 보전산지인 개발예정부지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개발예정부지가 현황도로를 통해 법정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법정도로인 기존도로 등과 보전산지인 개발예정부지 사이에 현황도로가 존재한다면 현황도로를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득해 사도로 개발예정부지와 연결시킨다면 보전산지에서의 진입도로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사도법에 의한 사도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한 도로에 포함되기에 보전산지에서 현황도로를 통한 산지젼용과 보전산지에서 허용된 절.성토사면을 제외한 유효너비 3m이하, 그 길이가 50m이하인 진입로를 넘어 그 이상의 진입로 설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사도법에 의한 사도" 보전산지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책이죠
다음 포스팅은 임도 및 임도의 진입도로 인정 여부 등에 대해 알아보갰습니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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