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개발행위허가 대상 중 하니인 토지 분할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토지 분할 기준
▶ 용도지역 상향을 위한 토지 분할 방지
2이상의 용도지역이 인접하고 있는 경우 용도지역 샹향을 목적으로 행위 제한이 강한 지역의 토지 분할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분할 제한 이상으로의 토지 분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건축법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해야 합니다.
해당 지자체 건축조례를 확인해야 겠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에 따라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 또는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안에서의 토지 분할이 아니어야 합니다.
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① 다른 토지와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
ⓩ 2006.3.8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
③ 그 밖의 토지의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토지
- 국토계획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분할제한 면적 미만으로의 토지 분할
건축법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기존 묘지의 분할
-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 제외
- 사설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한 분할
-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토지 경계선을 시정하여 해당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경우 허가신청인은 분할 후 합필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① 분할 후 남는 토지의 면적 및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가 합필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않아야 합니다.
ⓩ 분할 전후의 토지 면적에 증감이 없어야 합니다.
③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토지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고 분할된 토지 중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를 합필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않아야 합니다.
▶ 주변 토지 이용 및 도로 조건과의 조화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주변 토지 이용 및 도로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변지역과 현저한 부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과소.과대 필지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 너비 5m이하로의 토지 분할은 주변토지의 이용 현황과 분할되는 토지의 용도 등을 감안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다음 포스팅은 토지분할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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