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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발 투자 실전

토지 분할 절차 측량

by 랜드마스터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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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토지분할 신청,절차 및 측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토지분할은 내가 하고 싶다고 무작정 되는 것이 아니고 법이 정한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기획부동산의 토지 쪼개 팔기 등과 같은 투기와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 사항이 있죠

토지를 분할 할 수 있는 경우는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합니다.
소유권 이전이라면 공유토지의 분할, 공유물 분할이 되겠고 매매라면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매매하는 경우가 되겠죠

투자자인 우리가 보편적으로 접하게 될 매매에 의한 토지 분할에 대해 알아보죠
내 땅 A를 분할하여 A-2를 파는 경우입니다.

매매 목적을 위한 토지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땅의 일부를 팔아야 합니다.
주의 할건 해당 지자체 조례상 최소 분할 면적 이상으로 분할해야  한다는 것이죠.

매매 계약서를 첨부해야 하기에 매매 계약을 해야 합니다.
토지분할은 개발행위허가 대상 중 하나라는 걸 이전 포스팅에서 배웠습니다.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이후에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에 위 그림상 빨간색으로 체크한 신청인 위치 지목 용도지역 분할면적 개발행위 목적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매매 계약 이후 해당 지자체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 분할 도면(지적도나 임야도에 가분할도 작성)매매 계약서 등을 첨부합니다.
가분할도 작성시 분할할 토지가 여러개라면 어려울 수 있으니 비용이 들더라도 측량사무소나 건축사무소에 의뢰하시고 분할할 토지가 2개 정도라면 어려운 일이 아니니 직접 하시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신청 처리 기간은 보통 15일 이내 입니다.
개발행위허가서가 나오면 대부분 해당 지자체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에게 분할측량 신청을 하면 되죠
토지분할 측량 일정은 내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일정을 알려주고 해당 날짜에 측량을 하게 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 신청이 많이 접수되어 있다면 측량 일정이 오래 걸리겠죠 
공사의 업무량에 따라 이 기간은 가감될 수 있습니다.
측량을 통해 토지 경계를 파악하고 바닥이 흙이라며 지적경계점 표지로 나무로 된 말뚝을 박지만 

바닥이 아스팔트 등이라면 지적경계점 표지로 빨간 원판을 못으로 박아줍니다.

측량이 완료되면 공사 직원이 현장에서 바로 지번을 부여해 줍니다.
A번지를 분할해서 A-1, A-2번지 등으로 부여해 주죠.

분할 측량시 매도인 매수인 등 이해관계인이 참관하는데 위치 지정이나 지번 부여가 경우에 따라 민감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측량 후 분할측량성과도가 나오면 지적과에 토지 이동 신청을 하고 완료되면 분할 등기와 지분 정리를 하게 됩니다.

매매에 의한 토지 분할을 정리하면

매매 계약 → 개발행위허가 신청.승인(지자체) → 토지 분할 측량 신청. 실시(한국국토정보공사)

→ 토지 분할 측량 완료 → 분할측량성과도 발급 → 토지이동 신청.지적공부정리(지자체) → 토지 분할 등기. 지분정리(등기소)

 

다음 포스팅은 지목과 마찬가지로 토지 투자를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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