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구거란
용수 or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B토지는 도로에 접한 토지로서 일반적으로 개발.건축이 가능합니다.
반면 A토지는 도로사이에 구거가 있어 도로에 접하지 못한 맹지입니다.
맹지인 A토지의 가치는 B토지에 비해 30%, 심하면 50%정도의 가치로 평가절하 될 수도 있습니다.
A토지가 도로에 접하게만 된다면 A토지의 가치는 B토지와 별반 다를 게 없는 토지가 되죠
A와 같이 구거에 접한 땅을 도로에 접하는 땅으로 만들 수 있는, 맹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구거점용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도시지역, 시골에서는 현황도로로 보이지만 구거인 경우가 있습니다.
현황도로가 구거라면 그에 접한 땅은 토지 인.허가시 맹지로 간주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구거, 육안으로만 판단하면 안되는 이유입니다.
땅을 보실때는 업자들의 말만 믿을것이 아니라 지적도.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거에 대해 좀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이하 공유수면법)에 의한 구거
공유수면법에 공유수면의 한 종류로 구거가 포함됩니다.
공유수면법에서 구거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국유인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서 하천법.소하천정비법이 적용 or 준용되는 공유수면은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천구역 안의 구거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하천 등의 구거는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의 농업생산기반시설안의 공유수면도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구거가 국유지이면서 하천법,소하천법,농어촌정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공유수면 관리청에(지자체로 위임)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비용)
법 제8조제1항 제11호의 행위 :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 가격
▷ 점용료 산정방법
![]() ![]() ※ 토지가격 : 부과당시의 개별공시지가, 산정한 점용료.사용료가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구거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구거가 국.공유지이면 지자체에 구거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구거가 농어촌공사 소유이면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지자체 or 농어촌공사에 확인해야겠죠.
● 구거 점용허가 목적외 사용승인 점용료 사용료(비용)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사용료는 그 토지의 공시지가의 5/100
지자체 or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사용료는 그 토지의 공시지가의 5/100 범위에 준하여 조례 or 정관으로 정합니다.
해당 지자체 or 농어촌공사에 확인해야 겠네요
다음 포스팅은 하천점용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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