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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발 투자 실전

성장관리 계획구역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by 랜드마스터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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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관리방안

비시가화지역[(↔시가화(주거,상업,공업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고자 2003년 도입된 "연접개발제한" 제도가 오히려 소규모 난개발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자 2010년 8월 정부가 이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제안, 

이 후 2013년 7월 "국토계획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개발행위허가"제도에 포함되어 2014년 1월 시행됩니다.

성장관리방안은 비시가화지역의 체계적인 토지이용 촉진과 부적절한 개발행위를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어느 정도 효과를 얻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성장관리방안의 법제도적 특성 공간적  계획 내용 상의 문제점 대두되었고 성장관리방안이 특정지역에 한하여 수립되고 수립기준 또한 불분명한 점이 많아 여전히 비시가화지역의 토지이용관리가 체계적 종합적이지 못하고 난개발 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장관리방안이 개발행위허가 세부기준을 넘어 도시 외곽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수단이  될  수  있도록 2021년 성장관리계획 제도로 새롭게 개편됩니다.

 

● 성장관리계획 제도 

▶ 성장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 대상 지역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지역ㆍ지구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  인구 감소 또는 경제성장 정체 등으로 압축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성장관리가 필요한 지역
- 공장 등과 입지 분리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
-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 계획 내용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밀도계획 건축물 배치 형태 색채 높이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등

▶ 인센티브

- 개발밀도 확대 -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

의무사항 및 권장용도 준수시 계획관리지역(건폐율.용적률). 자연녹지.생산녹지.생산관리 및 농림지역(건폐율) 완화

구 분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건폐율(%) 40 → 50 20 → 30
용적률(%) 100 → 125 100(인센티브 없음) 80(인센티브 없음)

- 허용용도 완화

계획관리지역내 바닥면적 합계 판매 3000㎡미만인 판매시설 허용

배출시설 설치허가.산고대상 아닌 모든 공장 입지 허용(공장제한업종 퍠지)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개발행위허가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

▶ 성장관리계획 시행

- 2024년부터는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연접 시군구, 2026년 또는 2028년부터는 그 밖의 중소도시까지 확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만 공장 및 제조업소가 허용
(공장 난개발 가능성 순차적 계획수립에 따른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역마다 시행 시기는 차이를 둠 ) 

※ 성장관리계획 수립여부는 지자체 재량이며 수립시 계획에 적합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만 허용됩니다.

▶ 성장관리방안 → 성장관리계획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를 위한 공간 계획적 제도 셩격을 명확화

▶ 성장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

수도권정비법상의  "성장관리권역"과의 혼동을 줄이고 국토계획법상의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명시화

 

● 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 

국토계획법의 개정 및 시행령 개정(2021.1.26.  2021.7.13.)에 맞추어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침 또한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침으로 전부 개정(2021.8.19)

▶ 지침 제명의 변경

- 제명  "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을  "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으로 변경

▶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인구감소 등으로 압축적인 도시성장관리가 필요한 지역.공장 등과의 입지분리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추가
- 성장관리계획 수립내용에 지역여건 분석을 위한 토지개발 이용 기반시설 및 생활환경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추가
-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건폐율 완화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한 용도지역에 생산녹지지역과 농림지역을 추가
- 성장관리계획을  5년마다 정비할 때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할 사항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 또는 경계의 적정성 성장관리계획이 지정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규정

▶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최소면적 기준 폐지

-  현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계획관리지역에서는  3만㎡ 이상 지정하도록 최소 면적 기준을 두고 있었으
나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역 여건에 맞게 다양한 규모로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최소 면적 기준을 폐지

▶ 성장관리계획 수립시 중소도시 규제 최소화 원칙 명시

- 수도권 및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대도시 등을 제외한 중소도시에서는 환경오염 훼손 기반시설 과부하 및 민원 우려가 없는 업종의 제조업소에 대해 입지제한 등 규제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원칙을 명시

▶ 기존 건축물 특례

-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기존 건축물이 성장관리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같이 종전 용도로 계속 사용을 허용하는 등 기존 건축물의 특례를 부여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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