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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발 투자 실전

하천 점용허가 신청 세부 기준 불허가 대상

by 랜드마스터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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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점용허가 대상(하천법 제33조) 점용료
하천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허가를 받아야 하죠

→ 중요사항의 변경

1. 점용의 목적 및 면적
2. 토석ㆍ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량
3. 점용허가기간
4. 그 밖에 점용허가 시 따로 정한 사항

점용의 유형 허가권자 점용 기간
1. 토지의 점용
▷ 경작지 등과 같은 단순한 토지의 점용
시.도지사 5년
2. 하천시설의 점용
▷ 제방.보 등 하천시설을 도로,교량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점용 or 이와 유사한 점용
점용료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
→ 토지가격을 가장 최근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를 비교에 의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
지방국토관리청장 5년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 공공용 or 공용의 교량.철도.상수도 관로.통신선로 등의 설치
-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관로 등을 매설하는 것 포함)
-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공사를 하기 위한 점용

영구
5년
실제 공사기간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 형질변경 1년
5.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5년 이내
6. 스케이트장.도선장 or 유선장의 설치
- 스케이트장의 설치
- 유선장 or 도선장의  설치(부유식인 경우로 한정)
 
1년
3년
7. 식물의 식재 시.도지사 1년
8.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3년
9. 선박의 운항 3년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도지사 or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습니다.

(하천법 제92조)

 

●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하천점용허가 첨부서류

● 하천점용허가 불허가 대상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or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 or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가축을 방목 or 사육하는 행위
4. 콘크리트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구조물의 구조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고정구조물 설치는 제외
5. 하천의 비탈면 및 바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죽목.갈대.목초.수초 등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6. 선박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 or 선박운항 구간이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선박운항 행위 및 물놀이 행위
7. 하천으로 통행하기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8. 온실(비닐하우스 포함)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하천점용허가 절차

● 하천점용허가 세부 기준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복합적인 허가사항에 해당하므로 관련된 행위허가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1. 제방.보 등 하천시설을 점용하는 행위
2. 차량통행 등을 위한 포장행위 or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사무실.창고 등 건축물의 설치 or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4. 수목의 식재 행위
5.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⑤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요건 충족을 위한 하천점용은 하천을 개인에게 전속되게 하여 하천의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권을 행사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허가해야 합니다.
⑥ 하천점용은 다른 자가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안으로의 통로를 확보해야 하며 타인의 하천 이용을 현저하게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⑦ 하천점용은 하천기본계획 등 하천의 정비.보전 또는 이용에 관한 계획이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 계획에 맞도록 해야 합니다.
하천관리청은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 확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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