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일인 소유에 속했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자가 각각 달라졌을 경우 민법 제 366조의 규정에 의해 건물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게 되나 저당권의 실행이 아닌 경우 즉, 매메.증여 등에 의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는 위 민법 제366조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판례에 의하여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데 이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 합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던 건물과 그 대지가 그 중 어느 하나가 매매 등으로서 그 소유자를 달리한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로 하여금 대지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건물로 하여금 건물로서의 가치를 유지케 하자는 경제상의 필요에 의해 인정되는 제도라 할 수 있죠.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1. 처분 당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속할 것
- 매매의 경우
대지 또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동일소유자이어야 합니다.
- 가등기.압류.가압류의 경우
가등기.압류.가압류시 동일소유자이어야 합니다.
2.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
판례가 인정하는 원인 행위 | 판례가 인정하지 않는 원인 행위 |
매매.증여 강제경매 공유물 분할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
환지처분 명의신탁 입목을 매수한 경우 |
3.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것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취지가 지상건물이 철거되는 것을 방지함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까지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토지임대차계약(차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으나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을 충족했을 때 성립하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등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물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서는 물론이고 그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해서도 등기없이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고 그 건물이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건물에도 성립합니다.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적용대상인 건물 판단 기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건물의 판단기준은 건물의 독립성이라는 점에서 판단해서는 안되고 법정지상권 제도를 인정하는 근본취지가 건물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려는데 있는 만큼 건물로서의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느냐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 성립시기
민법 제 187조의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취득의 경우에는 대금을 완납하는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
▶ 지료 청구 및 결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건물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범위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므로 그 대가로서 토지에 대한 사용료 즉, 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 지료에 관하여는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66조가 준용됩니다.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판례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란 여러 사람이 내부적으로는 하나의 부동산을 위치.면적 등을 특정하여 구분하여 소유라기로 하면서 등기는 공유지분등기로 해두는 것을 말합니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자기 소유가 아닌 부분에 신축한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자기 소유가 아닌 부분에 신축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 후 증축한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다음 포스팅은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효력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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