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일정기간 동안 토지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정지상권자를 상대로 토지의 사용료, 지료를 청구할 수 있기에 지료는 법정지상권에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 지료 결정
- 지료는 법정지상권자와 토지소유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당사자간 지료 결정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료확정 청구를 제기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통상 지료액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의 5 ~ 8%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지상건물의 최유효 활용도.지가수준.지상건물의 상태 및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료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지료액은 결국 법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 단, 지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토지가격은 지상에 건물이 있음을 이유로 제한받는 상태에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 토지사용을 제한하는 건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 지료지급 의무자
- 법정지상권자
- 상속,수용.판결.경매에 의한 법정지상권 양수인
- 매매에 의한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매수인
●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청구
- 결정된 지료를 2년간 연체하게 되면 법정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체된 지료가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일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법정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정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양수인은 법정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료액.지급시기 등 지료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있으므로 지료의 등기를 하지 않는 이상 토지소유자는 구 법정지상권자의 지료연체 사실에 기하여 법정지상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다음 포스팅은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는 경매물건 분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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