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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 조정구역 건축허가 착공제한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향후 개발이 예정된 지역에 지정됩니다.시가화 조정구역도 앞의 두 지역과 마찬가지로 개발이 예정된 지역에 지정되지만 개발 규모가 가장 큽니다. ●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 확산을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5년 ~ 20년)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or 시.도지사가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한 용도구역의 한 종류입니다. ●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시가화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할 수 있습.. 2023. 1. 16.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이전 포스팅 건축허가 착공제한지역에 이어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발이 예정된 지역을 선점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방법 2번째 건축허가 착공제한지역향 후 개발이 예정된 지역은 미래 가치의 상승으로 가격도 상승하게 됩니다. 우리네가 이러한 개발 예정지의 정보를 미리 선점할 수 있다면 성공적인 투자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pak080.tistory.com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를 일정기간동안 제한하겠다는 것이죠 개발행위허가의 기본 개념은 좀 알아야 겠죠 국토계획법 개발행위허가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번 포스팅부터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수차에 걸쳐 알아보겠습니다. ● 개발행위허가제의 정의 개발행위허가.. 2023. 1. 13.
건축허가 착공제한지역 향 후 개발이 예정된 지역은 미래 가치의 상승으로 가격도 상승하게 됩니다. 우리네가 이러한 개발 예정지의 정보를 미리 선점할 수 있다면 성공적인 투자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리 녹녹치가 않죠누구나 접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발이 예정된 지역을 선점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축허가 착공제한지역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와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착공을 일정기간동안 제한하는 지역▷ "건축법" 제18조 건축허가의 제한 등 신규 건축허가가 제한되면 기존에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착공이 제한됩니다. 건축허가 착공제한지역의 제한기간은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착공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3년간 건축. 착공의 제한이 있기에 우리네 입장에서는 위 .. 2023. 1. 12.
완충녹지 진입도로 개설 이전 포스팅 접도구역과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선 후퇴에 이어 내 땅이지만 내 땅을 100% 활용할 수 없게 만드는 토지상의 규제인 완충녹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완충녹지"녹지"란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서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을 말하고 그 기능에 따라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로 세분화 됩니다.위 그림처럼 도로에 접하고 있지만 완충녹지를 통해서 진입도로 개설이 안되기에(원칙) 대상토지 뒤쪽으로 (이면)도로가 없다면 맹지나 다름없는 토지입니다.(예외 있음) ​이면도로(법정도로)가 있어서 건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완충녹지에 저촉(포함)되는 면적은 건축시 대지면적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건페율, 용적률 산.. 2023. 1. 11.
접도구역 행위제한 보상 매수청구 내 소유 토지를 100% 활용할 수 없게 만드는 토지상의 규제인 접도구역 접도구역에서의 금지 행위와 개발 허용 행위 등 행위제한과 매수청구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접도구역 금지 행위(도로법 제40조 제3항) 1.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신축.개축.증축하는 행위 ​● 접도구역 개발 허용 행위(도로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다음의 행위1.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 → 연면적 10㎡ 이내의 화장실 → 연면적 30㎡ 이하의 축사 → 연면적 30㎡ 이하의 농.어업용 창고 → 연면적 50㎡ 이하의 퇴비사 2. 증축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3. 건축물의 개축,재축.이전(접도구.. 2023. 1. 10.
접도구역 지정 해제 건축행위 미관지구 경관지구 "면적 × 평당 토지가격"으로 토지의 가치(토지 가격)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내가 취득하려는 토지 전체 면적을 100% 활용 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100평을 취득했는데 80평만을 활용(건축)할 수 있다면 그만큼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취득해야지 합리적인 결정이 되는 것이죠 내땅이지만 내 토지를 100% 활용할 수 없게 만드는 토지상의 규제를 살펴보겠습니다.먼저 도로구역을 알아보죠도로구역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도로관리청이 기반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설치·관리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으로 도로구역에 편입된 토지 및 그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은 공공의 복리를 위해 수용되고 반대급부로 보상을 받을 받게 되죠.● 접도구역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교통에 대한 위험을 ..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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