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x100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70 유치권 신고 허위 유치권 소송 경매 절차 ● 경매 절차상 유치권 신고 경매 물건 중 "유치권 신고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물건을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유치권 신고는 말 그대로 신고이기에 유치권의 진위여부와는 전혀 무관하죠. 유치권 신고 후에 유치권의 진위여부는 낙찰자나 채권지 등 이해관계인이 소송으로 가려야 합니다. 유치권에 대한 심사권이 없고 더불어 업무량이 많고 조사할 인원도 시간도 없기에 경매절차상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납부하더라도 아무때나 유치권 신고가 들어오면 다 받아줍니다.경매 절차상 신고된 유치권의 대부분은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것이나 그 외에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이나 시공사가 이주비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신고하거나 매매계약 해제 후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 2024. 3. 7. 유치권이란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를 한 공사업자는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경매절차에서 건물을 낙찰받고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해도 낙찰인은 건물을 인도 받지 못합니다.경매대상 건물에 유치권이 성립해 있는 경우,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아도 유치권자로부터 경매대상 목적물을 쉽게 인도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낙찰가를 산정 입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물건인 경우 그 만큼 저감된 가격에 낙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죠유치권은 목적물의 소유자와 채권자(유치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법이 정하는 일정한 객관적인 요건을 갖춤으로서 발생하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민사집행법은 유치권이 목적물에 대한 유치(점유)를 통해 사실상 우선.. 2024. 3. 5.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의 생활불편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개정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노후 주택·근생시설 신축GB 지정 이후 적법하게 설치된 주택·근생시설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이 허용됩니다.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애 한하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3.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나.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 2024. 2. 26. 경매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허가 기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 관광농원 개발(농어촌정비법 제83조) 관광농원은 농어업인, 농어업법인이 개발 할 수 있습니다.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중요한 사항의 변경 중 사업시행자의 명의변경이 있는데 관광농원의 사업시설, 설비 전부를 경매로 낙찰받았더라도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농업인 등이 아닌 일반인은 종전 관광농원을 신고한 자의 지위(명의변경)를 승계받지 못하고 농어업인, 농어업법인만이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은 지위승계가 가능농어촌정비법제87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 2024. 2. 16. 건축허가 받은 농지 경매 매매시 건축주 건축관계자 명의변경 농지의 개발(건축)과정 입니다. 농지이기에 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복합민원으로 처리해서 3가지 허가를 일괄로 받을 수도 있죠건축허가(신고)를 받은 농지 매매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매매계약을 체결 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농지취득자걱증명(이하 농취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일반 농지라면 별문제 없이 농취증을 발급 받을 수 있지만 건축허가를 득한 농지이기에 건축주 외 타인의 농취증 발급이 안되겠죠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 견축주 명의변경을 해야 하는데 매도인으로 된 건축주 명의를 매수인 명의로 변겅 후 농취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매매 대상 농지에 은행의 근저당(대출)과 (담보)지상권 설정이 없다면 명의변경 후 농취증 신청발급 그러나 매매 대상 농지에.. 2024. 1. 31.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 사용승인 반려 건축물 용도변경을 신청 해당 지자체에서 신고필증까지 교부받고 신고내용대로 건축물 용도변경을 한 후 해당 지자체에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지자체는 기준 용적률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하는 한편 원상복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내립니다.원고는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를 적법한 것으로 수리받았고 그것을 믿고 5억 여원을 들여 신고한대로 용도변경 등을 하였는데 사용승인 반려처분 및 시정명령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할 뿐 아니라 원상복구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추가 공사비로 4억 여원이 훨씬 넘는 비용이 추가로 지출되어야 하고 이 사건 건물의 기준 용적률 초과는 기존 건물의 용도가 변경됨으로써 비롯된 것일 뿐이어서 용적률 규제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도시의 여유공간 확보라는 공익이 침.. 2024. 1. 16. 이전 1 2 3 4 5 ··· 2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