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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신고 절차 기재내용 변경 ※ 건축물 용도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 ※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필요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 건축물의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②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허가 or 신고를 해야 합니다.​▷ 허가 대상 ⇒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허가 대상 ​▷ 신고 대상 ⇒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 대상 ​▷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대상 ⇒ 동일 시설군내에서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대상 건축.. 2024. 1. 10.
숙박시설 위락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이번 포스팅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숙박시설 위락시설에 대해 알아보죠.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거목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 2024. 1. 2.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 종류 이번 포스팅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에 대해 알아보죠.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12. 수련시설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제2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29. 야영장시설 관관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시설로서 관리동.화장실.샤워실.대피소.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2023. 12. 28.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 종류 이번 포스팅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 종류 중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에 대해 알아보죠.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8.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시설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시설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 2023. 12. 26.
문화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 종류 이번 포스팅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 종류 중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에 대해 알아보죠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마.. 2023. 12. 20.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 종류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중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 인근에 위치하여 일반 주거생활에 필요한 일용품과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직주 근접시설로서, 주거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 및 그 규모에 따라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뉘며 일상주거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용도를 제1종, 그 보다 덜 필수적인 시설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 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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