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x100 반응형 산지(임야)개발 투자24 산지전용허가 기준 산지.임야 개발의 시발점 산지젼용 산지전용을 하려면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아는 것 산지.임야 투자의 기본입니다. ● 산지전용허가 기준(산지관리법 제18조) ①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 등은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해야 합니다. 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보전산지인 공익용.임업용산지의 행위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산지젼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보전산지에서 그나마 혀용되는 최소한의 개발도 허용되지 않기에 투자대상에서 제외 이 지역 아니더라도 투자 대상은 많은데 굳이 머리 아파가며 할 필요는 없겠죠 공익용산지 행위제한 ↓↓↓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 건축 행위제한 할 수 .. 2023. 3. 14. 임도 진입도로 인정 여부 임도 설치 제한 ● 임도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 2조에 따른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를 말합니다. 산림(산지)의 범위에 포함되고 산림관리기반시설입니다. ● 임도의 구분 1. 국유임도 : 국가가 설치한 임도 2. 공설임도 : 지자체가 설치한 임도 3. 사설임도 : 산림소유자나 산림을 경영하는 자가 자기부담으로 설치한 임도 ⇒ 임도는 임산물의 운반 및 산림의 경영과 관리를 위하여 산림내 또는 산림에 연결하여 설치한 도로로서 국유.공설임도의 경우 도로의 구조를 갖춘 경우 도로로 인정됩니다. ⇒ "산림자원법"제 9조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에 따라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도로로 분할하지 읺고 사유지 임야에 개설한 임도는 도로의 구조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도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임도 설치 .. 2023. 2. 24. 보전산지 공익용 임업용 산지 현황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 이전 포스팅에서 보전산지인 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에서의 진입도로 개설.설치에 대해 알아봤죠 보전산지 진입도로 개설 공익용 임업용 산지 진입로 개설 산지.임야 개발의 시발점인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지 못하면 그 산지는 개발행위.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무용지물의 토지가 되죠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따라 경사도.입목축적.표고. pak080.tistory.com 보전산지에서는 절토.성토사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m이하, 그 길이가 50m이하인 진입로만 허용하고 있음에 따라 동 진입로를 제외하고는 보전산지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연결할 수 있는 도로로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등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도로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법정도로만을 인정한다는 것이.. 2023. 2. 23. 보전산지 진입도로 개설 공익용 임업용 산지 진입로 개설 산지.임야 개발의 시발점인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지 못하면 그 산지는 개발행위.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무용지물의 토지가 되죠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따라 경사도.입목축적.표고.기준지반고 등을 확인해야 하지만 산지전용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도로의 확보입니다. 도로에 관해서는 몇 번 포스팅 했죠. 산지는 준보전산지와 보전산지로 구분됩니다. 준보전산지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행위제한을 받습니다. 반면 보전산지가 세분화된 공익용.임업용산지는 국토계획법뿐만 아니라 "산지관리법"에 의한 행위제한도 받기에 개발.건축행위에 많은 제약이 있죠 도로 문제에 대해서도 준보전산지와 보전산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 보전산지는 도로문제에 대해 준보전산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겠죠 이번 포스팅은 보전산지인.. 2023. 2. 22. 보전산지 해제 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 변경 이전 포스팅 보전산지가 세분화된 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의 지정과 건축 행위제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농지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는 경우처럼 보전산지의 해제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의 변경되는 경우처럼 공익용 임업용 산지의 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보전산지(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 해제 변경(산지관리법 제6조)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변경 ▶ 산림청장은 ①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익용산지보다 건축.행위제한이 완화되죠. 완화의 정도가 농업진흥구역이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경우보다는 미비하지만 여하튼 투자로서 메리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익용산지가 공익용산지 지정대상 산지에 해당하지 않고 임업용산지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 2023. 2. 21.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 지정 건축 행위제한 할 수 있는 행위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에 대해 알아봤으니 나머지 하나인 임업용산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임업용산지의 지정 및 건축 행위제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임업용산지 지정 대상 ● 임업용산지 건축 행위제한(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2조) 임업용산지의 행위제한은 산지관라법에서 열거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는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 임업용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에서 열거하는 행위외에는 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지 못하면 개발을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의 토지가 되는 것이죠 ● 임업용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1. 제10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 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할 수 있.. 2023. 2. 13.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