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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농지법 위반 벌금 처벌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집법 위반 행위에 대한 농지 처분의무 부과에 이어 처분의무 부과 이후 단계별 절차인 농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농지법 제11조에서 농지 처분명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의무 부과 대상 농지외에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가 농지법 개정으로 21년. 8.17부터 2가지 더 추가되었습니다. ▶ 8.17일 법 개정으로 추가된 처분명령 대상 농지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이 경우 벌칙이 강화되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에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으로으로 상향됐습니다. - 농업법인이 법상 허용되지 않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2023. 3. 6.
농지 처분의무 농지법 위반 처벌 이전 포스팅에서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농지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소유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개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와 농지의 사후관리 수단인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불법임대,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농지 처분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농지법 제정이전 농지소유 요건을 알아보면 - 농지소재지에 6개월 전부터 전세대원 실거주 및 주민등록 이전 - 통작거리 20km이내 거주 이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6년 농지법 제정시 상기 요건을 폐지했고 취득농지의 사후관리를 위해 농지 처분제도가 도입됩니다. ​● 농지 처분 의무 농지법 제.. 2023. 3. 3.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 사후 관리 이번 포스팅은 농지의 사후 관리 수단인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농지 사후관리 수단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가 농지사후관리라면 농지 사전관리는 농지 취득시 농업경영계획서 등 평가를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해당 서류를 필수로 첨부해야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목적 & 조사대상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위반행위 시정 및 농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농지법 시행일 이후 취득한 농지 중 농어촌공사 위탁농지.영농여건불리농지.담보농지 등의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2년 농지.. 2023. 3. 2.
개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 농지 소유제한 소유상한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 "밭가는 사람이 밭을 가진다" 농사를 짓는 이가 농지를 소유한다는 원칙입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목적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 ※ 농업경영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주체는 농업인.농업법인. 향 후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개인이기에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겠죠 ​이번 포스팅은 농업인이 아닌 일반 개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와 농지 소유상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법" 제6조 제2항에서 농업인 농업법인이 아니더라도 예외.. 2023. 2. 27.
임도 진입도로 인정 여부 임도 설치 제한 ● 임도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 2조에 따른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를 말합니다. 산림(산지)의 범위에 포함되고 산림관리기반시설입니다. ​● 임도의 구분 1. 국유임도 : 국가가 설치한 임도 2. 공설임도 : 지자체가 설치한 임도 3. 사설임도 : 산림소유자나 산림을 경영하는 자가 자기부담으로 설치한 임도 ⇒ 임도는 임산물의 운반 및 산림의 경영과 관리를 위하여 산림내 또는 산림에 연결하여 설치한 도로로서 국유.공설임도의 경우 도로의 구조를 갖춘 경우 도로로 인정됩니다. ⇒ "산림자원법"제 9조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에 따라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도로로 분할하지 읺고 사유지 임야에 개설한 임도는 도로의 구조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도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임도 설치 .. 2023. 2. 24.
보전산지 공익용 임업용 산지 현황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 이전 포스팅에서 보전산지인 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에서의 진입도로 개설.설치에 대해 알아봤죠 보전산지 진입도로 개설 공익용 임업용 산지 진입로 개설산지.임야 개발의 시발점인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지 못하면 그 산지는 개발행위.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무용지물의 토지가 되죠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따라 경사도.입목축적.표고.pak080.tistory.com보전산지에서는 절토.성토사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m이하, 그 길이가 50m이하인 진입로만 허용하고 있음에 따라 동 진입로를 제외하고는 보전산지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연결할 수 있는 도로로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등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도로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법정도로만을 인정한다는 것이죠따..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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