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x100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70 건축허가 착공신고 후 토지 건물 일괄경매 토지만 경매 건축허가 착공신고 후 공.경매로 토지.건물이 일괄로 매각되는 경우와 토지만 매각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건축허가 착공신고 후 공사의 착수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될 경우 2가지의 경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토지와 건물이 일괄로 매각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등기부등본만 체크하지 말고 건축물대장의 유,무도 체크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것은 사용승인.준공이 나지 않았음을 뜻하니까요 사용승인이 난 후에 건물등기가 이루어지면 "보존 등기 원인사유"란에 "사용승인으로 인한 보존등기" 일반 정상적인 절차로서 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사용승인으로 인한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고 → 건축물대장을 근거로 소유권 보존등기 → 보존등기원인사유란에 사용승인으로 인한 보존등기 반면에 채권자가 대위하는 경우.. 2023. 10. 20. 건축허가 승계 착공신고 후 토지 경매 공매 건축주 명의변경 이전 포스팅에서 건축허가 착공신고 전 토지 경매의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토지 경매 공매 건축허가 취소 승계 건축주 명의변경건축허가의 취소 사유와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와는 다른 건축허가의 승계 건축주(건축관계자) 명의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건축허가,신고 취소 시유(건축법 제11조 14조) 1.건pak080.tistory.com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까지 마쳐진 토지가 경매로 나왔을 경우 건축허가의 승계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해 알아보죠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건축허가 취소는 취소여부의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는 기속행위입니다. 따라서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허가관청은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 2023. 10. 19. 토지 경매 공매 건축허가 취소 승계 건축주 명의변경 건축허가의 취소 사유와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와는 다른 건축허가의 승계 건축주(건축관계자) 명의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건축허가,신고 취소 시유(건축법 제11조 14조) 1.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신고는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2.건축허가를 받고 2년 신고를 하고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착공신고 전에 경매나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 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언뜻 건축허가 신고의 취소사유는 문제의 소지는 없어보이지만 경매나 공매가 진행된다면 약간은 달라지죠핵심은 경매나 공매로 토지소유권이 바뀌었을 경우 기존 건축허가의 승계 건축주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 2023. 10. 18. 준주거지역 개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용적률 건폐율 도시지역 주거지역 중 최상위 레벨이라 할 수 있는 준주거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준주거지역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주거용도와 상업용도가 혼재하지만 주로 주거환경을 보호해야 할 지역→ 중심시가지 or 역주변의 상업지역에 접한 주택지로서 상업적 활동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접한 주택지로서 어느 정도 용도의 혼재를 인정하는 지역→ 주택지를 통과하는 주요 간선도로 및 철도역 주변의 주택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완충기능이 요구되는 지역→ 계획적 주택단지내의 사업시설용지가 요구되는 지역→ 장례식장.공장 등 주거환경을 참해할 수 있는 시설은 주거기능과 분리시켜 배치하고 주변애 완충녹지를 배치→ 일반공업.전용공업지역.. 2023. 10. 16. 제3종 일반주거지역 개발 건축 할 수 있는 행위 건폐율 용적률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중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제3종 일반주거지역중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계획적으로 중.고층주택지로서 정비가 완료 or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역 및 그 주변지역→ 중.고층주택을 입지시켜 인근의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조화될 필요가 있는 지역→ 간선도로(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설치 등 교통환경이 양호하여 역세권내에 포함된 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용적률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제1종전용주거지역50 이하100 ~ 100 이하제2종전용주거지역100 ~ 150 이하제1종일반주거지역60 이하100 ~ 200 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100 ~ 250 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50 이하100 ~ 300 이하국토계.. 2023. 10. 13.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 개발 할 수 있는 행위 건폐율 용적률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제2종 일반주거지역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펀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부터 아파트가 혀용됩니다.→ 기존 시가지 및 주변 시가지의 주택지로서 중층주택이 입지하여도 환경악화.자연경관의 저해 및 풍치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지역→ 원칙적으로 중심상업.전용공업.일반공업지역과 접하여 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다만, 녹지대 or 지형적으로 차단되어 주거환경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 예외→ 제1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용적률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제1종전용주거지역50 이하100 ~ 100 이하제2종전용주거지역100 ~ 150 이하제1종일반주거지역60 이하1.. 2023. 10. 11. 이전 1 ··· 4 5 6 7 8 9 10 ··· 2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