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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물건 적치 기준 개발행위허가 대상 개발행위허가 대상 중 토석채취 물건 적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석채취 토석채취란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로서 토지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토지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한해서 토석체취가 수반되는 경우 별도로 토석채취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사항은 아니며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제출되는 반출입 계획서 등을 통해 검토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임야에 건축물 건축을 목적으로 개발행위시에는 토지 형질변경이 명확한 사항으로 별도로 토석채취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겠죠 ​● 토석 채취 기준 ▶ 도로 및 하수처리 기준 - 진입도로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농어촌도로와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진입도로가 앞의 법정도로와 접속되지 않을 경우 다음.. 2023. 9. 20.
개발행위허가 대상 중 토지 형질변경 기준 ● 토지 형질변경 토지 형질변경이란 절토(깎기).성토(쌓기).정지(다지기).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말합니다. ● 토지 형질변경 기준 ▶ 입지 기준 1. 상위계획에 부합되고 관련 법규상 제한사항이 없는 지역이야 합니다. 상위계획이라면 도시.군계획사업 등이 되겠고 법규상 제한사항 이라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지정된다면 토지 형질변경 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행위도 불가능하겠죠 2. 그 밖의 경사도.임상도.표고 등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입목축적.경사도.표고에 대해 설명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목축적 입목본수도 산지전용허가 기준 세부항목이전 포스팅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세부사항 중 산지전용 기간과 산지면적에 관.. 2023. 9. 18.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기준 개발행위허가 대상 6가지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6개의 개발행위허가 대상 중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갰습니다. ●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기준 ▶ 도로 기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로 개발행위허가 진입도로 요건 진입도로 폭 너비 완화 심의 요건토지를 구입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 토지를 개발 건축하기 위함입니다. 건축허가와 마찬가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도로의 확보. 이전 포스팅 건축법 건축허pak080.tistory.com▶ 상수도 기준 - 상수도 미설치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행위를 원칙적으로 불허가 합니다. - 다만 상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 2023. 9. 15.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토지 협의 매수 개발제힌구역 그린벨트의 토지 매수 제도는 구역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를 인정하는 토지 매수 청구 제도와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매수할 수 있는 토지 협의 매수 제도 등 2가지의 토지 매수 제도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토지 매수 청구개발제한구역 말 그대로 개발이 제한되는 땅입니다. 개발에 많은 제약이 있기에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죠 ●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토지 매수청구(개발제한구역법 제17조) 개pak080.tistory.com이번 포스팅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토지 협의 매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토지 협의 매수(개발제한구역.. 2023. 9. 13.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토지 매수 청구 개발제한구역 말 그대로 개발이 제한되는 땅입니다.개발에 많은 제약이 있기에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죠 ●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토지 매수청구(개발제한구역법 제17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나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계속하여 해당 토지를 소유힌 자2.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3. 1호나 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하여 소유한 자● 매수대상 토지의 판정기준(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8조)1. 종래.. 2023. 9. 11.
산지전용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진입도로 요건 산지를 개발하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하는 것이 산지전용입니다. 가장 먼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최종 건축허가를 받죠 3가지 허가를 복합민원으로 신청 허가를 받을 수 도 있지만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다면 개발행위.건축허가는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 산지전용허가의 진입도로 요건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뉘고 보전산지는 다시 공익용산지와 임업용산지로 세분 됩니다. 보전산지가 아닌 산지가 준보전산지로서 준보전산지는 국토계획법의 행위(건축)제한을 받는 받면 보전산지는 국토계획법과 산지관리법의 행위제한을 받습니다. 2개 법률의 행위제한을 받는 보전산지가 당연 규제가 많을거란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산지(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산지전용을 해야 하는데 .. 2023.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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