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x100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70 제1종 일반주거지역 개발 건축 할 수 있는 행위 용적률 건폐율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세분됩니다.이전 포스팅에서 전용주거지역은 다뤘으니 이번 포스팅부터는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일반주거지역부터는 흔히 우리네 대부분이 살고 있는 도심이라 보면 됩니다.일반주거지역 중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알아보죠 ● 제1종 일반주거지역저충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도시경관 및 자연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역사문화구역의 인접지.공원 등에 인접한 주택지, 구릉지와 그 주변, 하천호소 주변지역으로 경관이 양호하여 중.고층주택이 입지할 경우 경관훼손의 우려가 큰 지역→ 전용주거지역 및 경관지구에 인접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는 주택지→ 단독주택.다가구.다세대 및 연립주택이 주로 입지하는 주택지→ 개발제.. 2023. 10. 9. 제2종 전용주거지역 개발 건축 할 수 있는 행위 건폐율 용적률 이전 포스팅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이어 이번 포스팅은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은 이전 포스팅에서 다 다뤄 봤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도시지역의 용도지역으로 넘어갈건데요 주거지역 중 가장 먼저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대해 알아보죠. ● 제1종 전pak080.tistory.com● 제2종 전용주거지역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기성 및 주변시가지의 주택으로서 순화된 주거지역에서 기 형성되어 있는 중층 주택 및 기반시설의 정비상황에서 보아 중.저층주택이 입지하여도 환경악화의 우려가 없는 지역- 중.저층 주택단지로 계획적으로 정비 or 정비하기로 계획된 구역 또는 그 주변지역 ▶ 제2종.. 2023. 10. 6. 제1종 전용주거지역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은 이전 포스팅에서 다 다뤄 봤습니다.이번 포스팅은 도시지역의 용도지역으로 넘어갈건데요 주거지역 중 가장 먼저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대해 알아보죠. ● 제1종 전용주거지역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기존시가지 or 그 주변의 환경이 양호한 단독주택지로서 주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거나 이러한 지역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지역- 신시가지 중 주택지로 개발할 지역으로 양호한 단독주택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개발제한구역이 우선 해제되는 지역으로서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가 필요한 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건폐율 용적률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제1종전용주거지역50% 이하50 ~ 100% 이하건페율 용적률의 세부 범위는 해당 지자체에 확인● 제1종 전용주거지.. 2023. 10. 4. 주거지역 구분 지정 용도지역 도시군관리계획 이전 포스팅에서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이번 포스팅부터는 도시지역의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에 대해 수차에 걸쳐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주거지역 지정시 어떠한 사항을 고려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주거지역 지정 고려사항 주거지역은 각 시.군의 특성과 지형조건을 감안하여 자연과 조화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계획 ▷ 일반적 고려사항 →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 및 적정 주거밀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고 일조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가급적 정형화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시설.생활용품의 구매시설.기타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의 편리성을 확보하는 등 .. 2023. 9. 27. 비도시지역 숙박시설 음식점 창고 공장 특정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이번 포스팅은 비도시지역에서 숙박시설.음식점.창고.공장 등의 특정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비도시지역 특정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 비도시지역에서 숙박시설.음식점.창고.공장 등의 특정시설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추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허가권자는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 특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 일반적으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음식점 공장 등이 허용되지만 이들 시설이 허용되지 않는 계획관리지역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숙박시설 음식점 비도시지역 중 숙박시설 음식점 등이 허용되는 용도지역은 예외도 있긴 하지만 계획관리지역뿐입니다. 대부분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되는 수산자원보호구.. 2023. 9. 25.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경미한 변경 이전 포스팅에서 수차에 걸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6가지 행위와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6가지 분야별 검토사항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개발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국토계획법 제56조 제4항) 1. 재해 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 조치 응급초지를 한 경우 1개월이내에 지자체장에게 신고 해야 합니다.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측.증축.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 형질변경으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건축신고로 건축 가능한 개축.증축.재축은 바닥면적 합계 85㎡이하이며 85㎡ 초과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기에 개.. 2023. 9. 22. 이전 1 ··· 5 6 7 8 9 10 11 ··· 2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