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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정비법 농어촌도로 면도 이도 농도 농로 ● 농어촌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도로법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농어촌도로는 위 "도로법"에 규정되지 않은 도로(읍이나 면지역의 도로만 해당)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 에 공용되는 공로 중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합니다. ● 농어촌도로의 구분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이 법에서 도로는 면도(面道), 이도(里道) 및 농도(農道)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 2023. 9. 6.
사도법상 도로 사도 개설 사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도 ● 사도법에 의한 도로 = 사도법상 사도 사도는 "사도법"상 사도개설허가에 의하여 개인이 설치하는 도로로서 관리주체는 사도 개설자입니다. 사도법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가 아닌 개인소유의 진입로 등은 사도가 아닙니다. ⇒ 개인소유의 지목이 도로라 해도 사도법상 사도개설허가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가 아니면 사도법에 의한 사도가 아니라는 것▶ 사도개설 허가 요건 1. 사도는 도로법 제2조1호에 따른 도로, 도로법의 준용을 받은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등(법정도로)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 위 법정도로 외의 도로에 연결하는 도로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가 될 수 없으며 이 요건을 갖출 수 없으면 사도법에 의한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2. 법정도로나 다른 법률에 의하.. 2023. 9. 4.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 도로 개인소유 마을안길 ●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에 의한 도로 → 국.공유재산법에 의한 도로는 도로의 소유자에 따라 국유지는 "국유재산법" 지차체 등 소유는 "공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로서 주로 부락의 진입로나 마을안길로 이용됩니다. → 국.공유재산법에 의한 도로는 "행정재산"에 속하고 도로의 구조를 갖추고 도로로 이용되는 경우에만 도로로 인정.설령 지목이 "도"라 하더라도 나대지, 경작지 등 도로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토지 인.허가의 도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국.공유지 지목이 "도"라도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니면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아니고 국.공유재산법에 의한 사용허가 대상입니다. → 국.공유지인 현황도로. 마을안길을 진입도로로 이용하여 개발할 경우, 도로너비가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국... 2023. 9. 1.
개발행위허가 진입도로 진입로 폭 확보 기준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시 진입도로는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로 개발행위허가 진입도로 요건 진입도로 폭 너비 완화 심의 요건토지를 구입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 토지를 개발 건축하기 위함입니다. 건축허가와 마찬가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도로의 확보. 이전 포스팅 건축법 건축허pak080.tistory.com개발행위시 진입도로의 폭 확보 기준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개발행위 규모별 진입도로 폭 확보 기준 ▶ 기존 부지에서 건축물 증축.개축.재축 부지확장을 수반하지 않고 건축물이 있는 기존 대지안에서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신축 제외)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별 진입도로 폭"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다만 기존 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2023. 8. 30.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허가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토지 규제책의 하나인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행위 등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속에서도 예외적으로 허가 or 신고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 허가 대상 행위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건축 할 수 있는 행위(행위제한)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서의 개발 건축 행위제한은 국토계획법이 아닌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번 포스팅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서 개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과 행pak080.tistory.com● 신고 대상 행위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신고로 할 수 있는 행위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적치행위)와 죽목의 벌채, 도시.군계획사업을 할 수 없습니.. 2023. 8. 28.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신고로 할 수 있는 행위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적치행위)와 죽목의 벌채, 도시.군계획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허가 또는 신고로 할수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 ● 허가로 할수있는 행위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건축 할 수 있는 행위(행위제한)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서의 개발 건축 행위제한은 국토계획법이 아닌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번 포스팅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서 개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과 행pak080.tistory.com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서 신고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신고로 할수있는 행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신고로 할 ..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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