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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건축 할 수 있는 행위(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서의 개발 건축 행위제한은 국토계획법이 아닌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번 포스팅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서 개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과 행위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건축 행위제한(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서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개발 행위 →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지의 분할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2. 죽목의 벌채3. 도시.군계획사업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겠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예외)1. 다음 각 목.. 2023. 8. 23.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 지역 도시.군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상 어떠한 원칙으로 개발 계획을 세우고 용도지역을 부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원칙적으로 저층.저밀도로 계획 다만, 중밀도 이상으로 계획할 때는 인근지역으로의 개발압력 확산, 주변경관의 훼손 및 환경오염.도시간 연담화.교통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함께 수립해야 합니다 ● 집단취락 해제 지역집단취락 해제지역은 집단주거밀도ㆍ주변토지이용상황ㆍ자연환경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자연녹지지역 또는 주거지역 등의 용도지역을 부여하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 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저층ㆍ저밀도로 정비.다만, 집단취락의 규모 등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고려하.. 2023. 8. 21.
경계선 관통대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 중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기준(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7호)6.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垈地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의 면적이 1천㎡ 이하로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도록 설정되었을 것나.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면적이 기준 면적 이하일 것. 이 경우 기준 면적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의 수, 그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규모와 그 분포 상황, 토.. 2023. 8. 18.
소규모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 중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소규모 단절토지도로(중로2류 15m이상)ㆍ철도ㆍ하천개수로(지방 하천이상)로 인하여 단절된 3만㎡미만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토지와 접한 토지.다만, 도로(소로2류 8m이상)로 인하여 단절되고 토지이용현황,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는 3만㎡ 미만의 토지를 포함 ●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기준(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5. 도로(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규모의 도로만 해당)ㆍ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開水路)로 인하여 단절된 3만㎡ 미만의 토지.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또는 해제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무질서한 개발 또는 부동산 투기행위.. 2023. 8. 16.
그린벨트 집단취락지구 해제 기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해제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집단취락지구 해제기준(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 2.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한 지역 →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집단취락의 해제를 위해서는 다음의 경우를 충족시켜야 합니다.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3-2-3. 집단취락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1) 집단취락면적 1만㎡ 당 주택 10호 이상의 밀도(이하 "호수밀도"라 한다)를 기준으로 주택[집단취락으로 이축한 주택을 포함.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별도의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공람 .. 2023. 8. 14.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 투자 현황 ●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1971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1977년 여수권에 이르기까지 총 8차에 걸쳐 14개 도시권에 총 5,397.1㎢의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가 지정되었고 1999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발표 이후 2017년 말까지 1,550.8㎢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 됩니다. 이 중 존치 실효성이 닞아 2000년대 초반 도시권 내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한 7개 중소도시권(춘천,청주,전주,진주,여수,통영,제주)의 해제면적이 1,103.1㎢로 전체 해제면적의 약 71%를 차지합니다.▷ A 면적 261.1㎢(최초 지정 면적의 6%)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집단취락,자투리토지,신업단지 및 고리원전)을 해제한 면적 ▷ B 면적 186.6㎢(최초 지정 면적의 4%)서민주택공급과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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