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320x100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67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지정 현황 기준 ●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지정개발제한구역법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지정 기준(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항)①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 2023. 8. 9.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건축 가능 행위 공공 이축권 ●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지정(국토계획법 제38조)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및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 or 변경 할 수 있습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으로 정합니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즉,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일부 허가를 받은 행위나 사업만 가능하죠(개발제한구역법 제12.. 2023. 8. 7.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지정 건축 특례 건폐율 ●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보다 완화된 건축제한과 건폐율을 적용받게 되며 공공에서는 취락지구내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등을 목적으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 지정되는 토지 규제책의 하나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계획법이 아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의 건축(행위) 제한을 적용 받습니다. ● 집단취락지구의 지정 기준(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5조) ▷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일 것 ▷ 취락지구 1만㎡당 주택의 수(호수밀도)가 10호 이상일 것 다만, 지역.. 2023. 8. 4.
자연취락지구 지정 건축 행위 제한 건폐율 용적률 ● 자연취락지구 지정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자연취락지구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에서의 규제보다 완화된 건축제한과 건폐율을 적용받게 되며 공공에서는 취락지구내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자연취락지구 건폐율 60% 이하 자연취락지구는 용도지역 중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됩니다.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은 60% 범위내에서 가능, 건페율이 가장 높은 계획관리지역보다 토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죠 이는 곧 토지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자연취락지구 용적률 자연취락지구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적용받기에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습.. 2023. 8. 2.
분할 일부양도로 인한 맹지 주위토지통행권 수도 등 시설권 이번 포스팅은 분할이나 일부양도로 인하여 맹지가 된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과 주위토지통행권과 유사한 시설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분할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된 토지 & 주위토지통행권민법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①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②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한 필지가 A필지.B필지로 분할이나 일부 양도가 되었을 경우 B필지를 분할 받은자나 매수한 자는 맹지로서 공로에 출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민법 제220조 분할로 인해 공로로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 2023. 8. 1.
맹지 탈출 주위토지 통행권 판례 사용료 토지 거래에 있어서 길이 없는 맹지는 인.허가시 문제가 많기에 상대적으로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맹지는 원칙적으로 개발행위, 즉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한 후 사람이 살고 있는데 통로 소유자가 문제를 야기,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러한 경우 건물의 소유자는 공로로 나가기 위한 통로가 필요합니다.이 때 민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주위토지통행권이란 권리가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당연히 나오는 권리는 아니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민법에 의해 통행권이 인정되는 사실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있어야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권리입니다. 즉, 통로 소유자가 통행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면 부득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불어 손해가 가정 적은 장소와 방법을 택해여.. 2023. 7. 2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