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320x100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67

강제집행 中 부동산 강제관리 임차권 등기명령 부동산 강제집행 중 강제경매는 들어본 적은 있을 것이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겁니다.강제경매는 제 블로그에 들어오시는 분들이라면 어느정도 기본 지식은 있는 걸로 간주하고 이번 포스팅은 강제집행 중 하나인 강제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강제집행 방법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2가지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하게 되는데- 강제경매- 강제관리채권자는 자기의 선택에 의하여 강제경매나 강제관리 가운데 한 가지 방법으로 집행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 강제경매 VS 강제관리 강제관리강제경매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차이점- 채무자의 부동산 소유권은 유지- 강제관리 부동산에 대한 관리.수익 권능 박탈-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월세)으로 채권회수- 강.. 2023. 7. 26.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유보용도 건폐율 용적률 완화 비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3개의 용도지역만이 남았죠 용도지역은 시가화용도 유보용도 보전용도로 나뉘어 지는데 용도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달라지게 됩니다. -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용적률.높이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시가화 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 이를 제외한 비도시지역과 녹지지역은 비시가화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시가화 용지는 시가화지역인 주거.상업.공업지역의 토지 시가화예정용지는 장래 시가화가 될 용지 미래 도시로 변모할 땅을 말하죠 - 유보용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생산관리지역.. 2023. 7. 17.
자연녹지지역 건축 개발 할 수 있는 행위 건폐율 용적률 이전 포스팅에서 보전녹지 생산녹지지역을 알아봤으니 녹지지역 중 남은 건 자연녹지지역뿐입니다.● 자연녹지지역 지정 고려사항 - 녹지 공간의 확보, 무질서한 시가화 확산의 방지.장래 시가화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양호한 생활환경을 위해 완충지대.차단지대.휴식 및 여가공간으로 필요하다고 인장되는 지역 - 보전녹지지역과 연계되어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자연산림녹지의 풍치와 건전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 기준표고와 차이가 많아 대규모 기반시설의 토지 및 관리비용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고지.급경사지.저습지 등 관리지역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명칭이 정해지고 세분화 됐습니다.녹지지역은 보전녹지 생산녹지.. 2023. 7. 14.
생산녹지지역 건축 할 수 있는 행위 건폐율 용적률 보전녹지지역의 "보전" 생산녹지지역의 "생산" 이전에 포스팅한 관리지역의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과 뭔가 통하는 것이 있을것 같은데요 이번 포스팅은 녹지지역 중 보전녹지지역에 이어 생산녹지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산녹지지역 지정 고려사항 - 농지전용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 자연녹지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시가화 또는 개발을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 농지 -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거나 경지정리가 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농지 - 도시농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농업진흥지역.시가화 또는 개발을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는 농지.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거나 경지정리.. 2023. 7. 12.
보전녹지지역 건축 할 수 있는 행위 건폐율 용적률 도시지역의 용도지역 중 녹지지역녹지지역은 관리지역의 세분처럼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됩니다.이번 포스팅은 녹지지역 중 보전녹지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전녹지지역 지정 고려사항 - 기존 시가지내 또는 인근에 수림.초지.하천.연안.주요 습지 등과 인접토지가 조화되어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 - 문화재.전통사찰.기념적 조형물 등과 같이 역사적.문화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 퐁치 및 경관이 양호하고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도시가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량의 녹지확보가 필요한 지역 -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상수원보호.대기오염 및 소음 등의 환경오염과 재해의 방지.생태계 및 희귀 동식물서식지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차단지대 및 .. 2023. 7. 10.
녹지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지정 고려사항 용도지역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녹지지역 지정시 어떠한 사항을 고려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녹지지역 지정 고려사항 ▶ 일반적 고려사항 → 녹지지역은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호, 희귀 및 멸종우이기 야생동물의 보호, 환경오염의 예방, 농경지 보호,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입지시킵니다. → 도시.군기본계획상의 녹지체계를 유지하여 보행자전용도로 or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여 주민이 쉽게 녹지공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도시.군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되어 있으나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미개발된 지역은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우선 녹지지역으로 지정 → 표고.경사도.식생.임상.자연생태계 등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2023. 7. 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