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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신탁 공매 위반건축물 특수물건 낙찰 공동투자 사례 이번 포스팅은 공.경매 물건 선정 후 지인 3명에게 공동으로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2019년 10월에 낙찰받은 물건에 대한 사전조사 → 입찰 → 낙찰 → 부동산 인도 → 매각 → 수익실현까지의 과정을 다뤄보겠습니다.분당에 위치한 노유자시설(실버타운)입니다.그럼 노유자 시설에 대해 알아봐야겠죠."건축법"상 노유자시설의 범위에 노인복지시설이 포함됩니다."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의 설치.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노인복지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이 아닌 노유자시설로 해석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사실상 주거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으로 해석하여 1세대 1주택에.. 2023. 5. 8.
장사법 묘지 설치 제한 지역 분묘기지권 경매 "장사등에관한법률"이 2001.1.13일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묘는 기득권 보호를 위해 인정 되지만 법 시행일 이후에는 내땅이라고 해서 다 묘지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묘지 설치 제한지역을 알아보죠. 2001.1.13일 이후 아래 지역에는 묘지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묘지 설치 제한지역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다음 각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or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할 수 없습니다 1. 국토계획법에 따른 녹지지역(보전녹지.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 ​2.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 ▷ 기존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 상수원보호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다음.. 2023. 5. 3.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토지 사용료 지료청구 판례변경 ●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이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법에서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전통적인 유교이념에 입각한 조상전례의 장례 및 분묘관습을 대법원 판례가 관습법으로 인정하여 그 물건성을 인정,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입니다.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그 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가 20년간 평온.공연히 그 분묘의 묘지를 점유한 때에는 그 점유자는 그 토지위에 지상권유사의 물권인 (시효취득에 의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가 토지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가 대립되었으나 판례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기울었었죠 ​But, 분묘기지권을 시효.. 2023. 5. 1.
경매 분묘기지권 성립요건 지료 존속기간 소멸 ●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이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법에서 규정한 것은 아니고 관습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으로서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형태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분묘기지권 인정 근거 분묘기지권은 전통적인 유교이념에 입각한 조상전래의 장례 및 분묘관습을 대법원판례가 관습법으로 인정하여 그 물권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1.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출것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시신이 안장되어있지 않은 장래의 묘소인 가묘 평장.임장 등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토지소유자의 승낙하에 분묘를 설치한 .. 2023. 4. 29.
임야 농지 음식점 제조업소 등 진입도로 농지전용 가능 여부 임야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산지전용, 개발행위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허가조건에 부합하여 음식점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음식점의 진입도로로 이용할 토지가 농지(전,답,과수원)라면 농지전용이 가능할까요?음식점은 임야에 건축하고 음식점의 진입도로는 농지에 개설할 경우 농지전용 가능 여부 (계획관리,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중 농지가 속한 용도지역 확인) ▶ ​진입도로인 농지가 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에 속한 경우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하여 "건축법"에 의한 진입도로를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 주된 시설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진입도로는 주된 시설의 용도에 따른 면적 및 행위제한을 적용받습니다. 즉, 농지에 음식점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에 개설하는 진입도로는 음식점부지에 포함된다는.. 2023. 4. 21.
4미터 개인 소유 도로(사도) 건축법상 도로 인정 "건축법제2조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의 정의(건축법상 도로)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신고)시에 시.도지사 또는 자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합니다,​힌편 동법 제45조제1항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원칙은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1976.2.1일 이전건축허가시 시장.군수가 도로 위치를 지정하도록 한 것은 1975.12.31법률제2852호로 개정된 건축법제2조 제15호 시행일인 1976.2.1부터 이기 때문에 1976.2.1 이전에 폭 ..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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