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x100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67 구거 점용허가 목적외 사용승인 비용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구거란 용수 or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B토지는 도로에 접한 토지로서 일반적으로 개발.건축이 가능합니다. 반면 A토지는 도로사이에 구거가 있어 도로에 접하지 못한 맹지입니다. 맹지인 A토지의 가치는 B토지에 비해 30%, 심하면 50%정도의 가치로 평가절하 될 수도 있습니다.A토지가 도로에 접하게만 된다면 A토지의 가치는 B토지와 별반 다를 게 없는 토지가 되죠 A와 같이 구거에 접한 땅을 도로에 접하는 땅으로 만들 수 있는, 맹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구거점용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도시지역, 시골에서는 현황도로로 보이지.. 2023. 6. 7. 도로연결허가 도로점용허가 체크리스트 일반국도에 접한토지는 비록 도로에 접하고 있지만 개발행위 or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도로연결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연결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개발.건축행위 불가, 맹지와 다를바 없는 토지가 되죠 도로연결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라면 도로연결허가 가능 여부에 따라 토지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도로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것으로 봅니다.(도로법 제52조제5항) ● 도로연결허가 도로점용허가 체크리스트1.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는 아닌가? 2. 측도가 설치된 본선에 대한 연결은 아닌가? ※ 측도 - 자동차가 도로 주변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본선 차도에 병행하여 설치하는 도로 일반도로 or 도시지역 도로의 구조가 성토와 절토로 이루어져 본 도로와 고저차가.. 2023. 6. 2. 도로 점용.연결 허가 사전 검토 신청 ● 도로 점용.연결허가 사전 심사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을 하려는 자는 연결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연결을 신청하려는 구간이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관리청에 사전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 검토 신청은 도로 연결(점용)허가 금지 구간 해당 여부 등을 허가신청전에 약식으로 검토를 받아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설계비용)등의 절약 등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제도입니다.사전 검토 신청없이 사업부지를 매입할 경우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할 수 도 있음을 유의해야 겠죠 ▶ 구비서류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서사업계획서(사업목적.규모 등)점용 신청지 지적도 및 도시계획확인원점용장소 및 확인이 가능한 사진▶ 업무 처리 흐름도다음 포스팅은 도로연결허가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확인해야 .. 2023. 5. 31. 도로 점용 연결허가 금지구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도로" 토지 투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도로에 접하지 않으면 개발.건축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토지를 "맹지"라 합니다.도로와 접하고 있지만 개발.건축행위가 불가능한 토지가 있습니다. 도로에 접하고 있지만 개발.건축행위가 불가능하다면 이는 맹지와 다를 바 없겠죠. 도로에 접하고 있지만 실상은 맹지와 다를 바 없는 토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도로에 접하고 있지만 실상은 맹지인 토지 = 도로와 연결이 안되는 토지 ● 도로연결허가(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 도로법 제52조 "일반국도.지방도.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연결허가를 받지 못하면 비록 도로에 접하고 있더라도,.. 2023. 5. 30. 도로점용허가 대상 신청 기준 비용 도로점용료 ● 도로 점용 = 점유 + (특별)사용 ● 도로점용허가 대상(도로법 제61조) 공작물.물건.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or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 포함)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기간을 연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허가받은 사항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설치하는 행위 또한 허가를 받아야 하죠 ●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 지자체 조례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의 종류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 도로점용허가 기간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1호 ~ 제5호,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작물의 점용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밖의 공작물의 점용.. 2023. 5. 29. 도로구역 내 개인 소유 토지 도로점용허가 토지소유자 동의 여부 ● 도로구역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도로관리창이 기반시설 or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설치.관리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으로 공공의 복리 or 도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도로공사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역 내 토지.건축물 or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토지.건축물 or 물건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관리청이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구역 내 사유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시 토지소유자 동의 여부 도로구역에 편입된 토지는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수용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게 됩니다.▷ 보상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도로관리청으로 소유권 이전이 안된 경우 도로관리청이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을 결정.고시한 후에 도로를 개설하였다면 동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권이 제한됩니다.. 2023. 5. 25.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2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