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x100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67 토지적성평가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세분화 관리지역을 알아보기전 먼저 관리지역 지정시 고려사항 등을 알아보죠 ● 관리지역 지정지 고려사항 관리지역은 기초조사와 토지적성평가에 따라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됩니다.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리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 "토지의적성평가에관한지침"에 따라 토지적성평가를 시행, 토지적성평가 결돠를 기초로 해당 지역을 5단계로 구분하고 각 등급의 면적 및 필지 분포, 도시.군관리계획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합니다.▶ 관리지역 세분화 - 관리지역을 세분화함에 있어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토지의 면적은 3만㎡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다만, 기존 관리지역의 면적이 3만㎡이하인 경우에는 1만㎡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1만㎡미만인 경우에는 토지의 .. 2023. 6. 21. 수산자원보호구역 건축 행위제한 건폐율 용적률 용도구역 이전 포스팅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 건축 행위제한 등을 알아봤죠 자연환경보전지역 건축 행위제한 할 수 있는 행위 건폐율 용적률●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용도지역 중 하나이며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pak080.tistory.com자연환경보전지역은 농림지역보다 건축 행위제한이 많은 지역으로 농림어업인이 아닌 이상 투자로서 메리트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그러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이지만 투자목록에 올릴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대부분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되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토지가 나온다면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용도구역 중 하나인 수산자원보호구역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2023. 6. 19. 자연환경보전지역 건축 행위제한 할 수 있는 행위 건폐율 용적률 ● 자연환경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용도지역 중 하나이며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됩니다. ●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 고려사항- 관리지역안의 산림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당해 고시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는 경우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도시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의 각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지정 안 할 수도 있죠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야생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야생생물보호구역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 2023. 6. 16. 농림지역 할수있는 행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토지 투자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 중 하나인 용도지역에 대해 디테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용도지역은 토지의 미래가치를 보여주는 토지의 신분.계급이라고 할 수 있죠. 용도지역의 기본 개념은 아래 포스팅 참조 용도지역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건폐율 용적률이전 포스팅에서 토지의 현재 가치와 용도를 알려주는, 토지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지목"에 대해 알아봤죠 지목 종류 토지의 이름 지목과 용도지역 비교 이름은 사물의 정체성을 알려주는pak080.tistory.com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되는데 도시지역의 상업.공업.주거지역의 토지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토지가치가 토지가격에 거의 다 포함되어 있기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죠 그래서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토지가 많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과 비도.. 2023. 6. 14. 성장관리 계획구역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 성장관리방안비시가화지역[(↔시가화(주거,상업,공업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고자 2003년 도입된 "연접개발제한" 제도가 오히려 소규모 난개발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자 2010년 8월 정부가 이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제안, 이 후 2013년 7월 "국토계획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개발행위허가"제도에 포함되어 2014년 1월 시행됩니다.성장관리방안은 비시가화지역의 체계적인 토지이용 촉진과 부적절한 개발행위를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어느 정도 효과를 얻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성장관리방안의 법제도적 특성 공간적 계획 내용 상의 문제점 대두되었고 성장관리방안이 특정지역에 한하여 수립되고 수립기준 또한 불분명한 점이 많아 여전히 비시가화지역의 토지이용관리가 체계적 종합적이지 못하고.. 2023. 6. 12. 하천 점용허가 신청 세부 기준 불허가 대상 ● 하천점용허가 대상(하천법 제33조) 점용료 하천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허가를 받아야 하죠→ 중요사항의 변경1. 점용의 목적 및 면적 2. 토석ㆍ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량 3. 점용허가기간 4. 그 밖에 점용허가 시 따로 정한 사항점용의 유형허가권자점용 기간1. 토지의 점용 ▷ 경작지 등과 같은 단순한 토지의 점용시.도지사5년2. 하천시설의 점용 ▷ 제방.보 등 하천시설을 도로,교량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점용 or 이와 유사한 점용 점용료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 → 토지가격을 가장 최근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를 비교에 의한 .. 2023. 6. 9.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28 다음 반응형